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바로전 충청북도교육청 고일영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본의원과 유주열 의원,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등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과 유주열 위원은 교육정책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김동완 위원과 김창섭 위원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유경험자인 이덕호 위원과 주영관 위원은 세출전반에 대하여 2000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사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 결산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액 운영에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사업의 소요예산액을 가급적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과목별로 10% 이상 불용액이 139건에 165억6,005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3건에 4,298만4,000원의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액은 실효성있게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 과목은 예산편성 후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건비 과목에서 92억5,377만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하여 세출예산을 전용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규정에 의거 합당한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99 회계 당초예산 편성시 ’98 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569억67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하여 예비비 최종 예산 255억5,554만3,000원중 1.2%에 해당하는 3억1,228만7,000원이 집행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후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매년 지시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의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사업 시행의 부적정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사업발주를 하여 가급적 당해연도에 완공토록 해야 하며 부득이 설계상 장기일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성립후 즉시 발주하였으면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다수 있었으며 시설과목의 집행잔액이 135억2,001만1,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새로운 사업추진이 없이 모두 불용처리하여 사업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확정시 즉시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미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물품정수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물품정수기준을 조정하여야 하나 ’96년도에 정수기준을 책정한 후 현재까지 조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정수초과물품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는 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과 동료 유주열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과 관련분야 경험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 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방법에 있어 본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유주열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 1998년도 대비 13.7%가 감소하였음에도 1999년도까지 체납액이 176억5,000만원으로 재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발생 체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사유 유형에 따라 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 ’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회계로서 1999년도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후 사업취소로 인한 세입재원을 세출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나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직접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치 부적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결산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도에서 재원을 사장시켜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원금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관이 관리하고 발생이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관련부서의 기금운용관의 책임 하에 일관성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방채의 차입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입니다. 지방채의 차입을 통한 사업시행시 정부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자율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정부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입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자부담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송금통지서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세입 조치하던 사항과 지출준비금의 과다 보유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던 것을 1999년도의 경우 연간 3,25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송금 당일 금고로 세입 조치하고 지출성 대기자금 및 제1관서 보유한도액 최소화로 유동성 자금관리의 극대화를 기하여 국고금 지연수령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요자금의 적시성 확보 및 일자별 순별 예치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사례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 도정과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향후 예산 편성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토론 없이 본 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