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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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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주열 위원 등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사고,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에 의해서 3억1,228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귀책사유라든지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판결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동식 축구골대가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골대가 넘어졌다 이거예요.

또는 제천중학교에 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돌풍에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이것이 어쨌든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판결에 이 분들한테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제는 어쨌든 안전시설을 제대로 다 했는데 학생들의 장난에 의해서 넘어갔든 어쨌든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관리소홀인데 판결문에 주의의무소홀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우리 150만 도민의 세금을 3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상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판결문에 의해서 줄 수가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의의무소홀이다 해서 구상권을 그냥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은 판결문에서 물론 그렇게 주의의무소홀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책임을 매듭짓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처리의 부적정, 또 예비비예산의 과대운용, 세출예산운영 부적정,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물론이지마는 예산결산위원들에게서도 이게 지적이 상당히 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후 우리 세출예산 책정을 좀 실효성있게 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 있는 예산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근성, 유주열 두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 보니까 오늘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약분업이 중요하지요. 국민에 대한 도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가도 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 간부님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여기 출석을 못 하게 되면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서 예산결산검사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은 세출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효성있게 또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과다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이런 것을 결산을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익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이러한 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두 분 때문에 예산결산검사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을 통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도지사한테 이것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일반회계가 6.8%인 610억9,900만원의 증가와 또 특별회계 1.9%인 52억1,7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당초 징수목표 설정이 잘된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미수납액이 192억6,900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됐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납결손액이 18억9,600만원에 대한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79.7%, 거소불명이 2.0%, 시효완성이 3.2%,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재산 79.7%에 대한 결손처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됐고 37페이지에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사업비 428억9,000만원이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그 설계가 잘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과다 책정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무재산 79.7%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재산인데 79.7%의 세액이 얼마인지, 이것이 언제 어떠한 세목에 의해서 부과가 됐던 것인지, 이게 언제 무재산 처리가 돼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무재산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세목별로 부과할 당시 그 후에 체납이 됐는데 체납된 동기 또 그 후에 결손처분한 데 대한 재산조회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참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먼저요.

아까 모두에서 지적된 대로 관계 국장들이 출석을 안 해서 답변이 상당히 유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질의하시죠.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모두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결산검사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본선 간사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고 다만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감하는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가 계속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하시지말고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도 좋으니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결산개요에 보면 예산현액이 2,636억5,03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2,268억5,904만4,000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352억8,193만4,000원이 이월이 됐고 불용액이 150억939만4,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와 또는 이러한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빈약한 충청북도 예산을 사장시킨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에 일반회계의 대개 검토요지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얘기이고 지금 이월액이 352억8,193만4,000원이 지난 6~7월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책정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해서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것이 무슨 이유가 나와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여기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집행부의 결산에 보여지고 있는 이월액 사유에 있어서는 보상 지연, 공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됐는지 왜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 됐는지 이 사유를 밝히라는 것이죠? 사유를.

그러면 이것은 뭐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꼭 해야 됐을 이유의 설명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