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을 있다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오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하던 것을 임시회에서 하도록 규정해 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행정감사의 일정을 교육위원회에서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처음 교사위에 와서 궁금한 점이 몇 개 있기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폐교재산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폐교재산의 대부료를 평정가격의 1,000분지 30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충청북도 내에 지금 현재 초·중·고에 폐교학교가 대개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폐교학교 중에서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의 대부료를 합산을 하면 대개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5% 대부료에서 3%로다가 하향조정을 하면은 1년 동안 상당히 손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특수교육 기회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중증장애아 방문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대상자가 39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중증장애인 방문순회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특수학교 장학지도가 있는데 4개 학교에.
거기 취학기회 확대에 보면 특수학교가 8개교가 있거든요. 1,448명인데 그 8개교는 4개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대효과를 보면 ‘장애영역과 학습능력에 최적의 특수학교 개별화 교육을 통한 교육낙원 구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형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사항을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분야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여성할머니들도 많고요 특수여성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그런 불쌍한 장애인여성이나 특수여성분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독거노인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업무추진상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의 중증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 여성분들 특별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업무추진에 그런 것을 넣어서 위원님들에게 활동사항을 주지를 시켰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고 하나도 보고가 없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23쪽에 주민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 95건을 수질검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13건이 음용부적합한 식수로 판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 음용이 부적합하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용가능한 식수로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13건에 대해서 음용 부적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장 검사를 해서 먹지 못하는 음용부적합한 물인데 내일 아침이라도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을 먹게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가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간이상수도가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된 간이상수도도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간이상수도 같으면 수질검사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질검사가 잘 되는건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노후시설 때문에 식수 불가능한 그런 곳이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그 이외에 일반가정에서도 물론 상수도시설을 다 많이 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은 일일이 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적부를 검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자연히 흐르는 물… 하천수 같은 것은 수질검사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김형태 위원입니다. 12번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농촌에서 농업인들을 교육자 선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 이것이 농업인 기계화영농교육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거든요. 시골의 농업인들에게는 그 교육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육원에서 하는 농기계교육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적절한 초빙강사도… 김형태 위원입니다. 금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내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데가 있죠?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폐쇄한 것은 완전히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에는 영구리 보건진료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영구리 보건진료소는 진천군에서 가장 오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영구리 보건진료소가 작년도에 폐쇄가 됐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주일에 몇 시간씩 순회진료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기초적인 치료보다도 대민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 폐쇄된 보건진료소를 평상시는 문을 닫아놓고 순회진료 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과연 어떤 환자들이 거기를 찾아오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순회진료라고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보건진료소를 다시 문을 열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고 대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영구리 하나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구리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년퇴임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면 후임자 누군가가 그 기관에 와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상례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 보건진료원이 정년퇴임을 해서 공직에서 떠나면 그 보건진료소까지 폐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명예퇴임한 그 분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진료소까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구리의 진료소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가 되고 정년퇴임한 그 자리는 도에서는 어떤 힘이 없어서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가 자기 권한에 의해서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천군에서는 거기가 제일 오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아주 초평 영구리 그러면은 대단한 오지입니다. 물론 2차선 도로에 잘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 보건행정적인 면에서는 진천군에서는 가장 오지의 일부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많고 환자가 급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민원인데 그런 오지에 그런 보건위생시설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불편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