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면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부결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했으니까 발언하실 분은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결정한 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거주하시는 리진호씨가 본 교육사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정요지는 폐교재산활용촉진법시행령에 의거 폐교 임대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교임대료를 조례에 규정 시 이미 임대한 경우 오는… 시행령 공포시기가 ’99년 12월 27일입니다.
그 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서 법률이 정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초에 연간 대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들께서 특례법 시행이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떠한 다른 부대조항을 정하거나 또 언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시행령이 ’99년 12월 27일 공포되었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어진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의 준칙시달이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통상 다른 조례도 개정하는데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청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충주시 살미면 도계리 264-1번지에 사는 문인내씨 외 6명으로부터 폐교재산 임대료율을 좀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조례 입법을 청원하는 것으로 주요 주장내용은 폐교의 임대율을 높일 수 있고 현재 30%가 못 미친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연간 360만원 지출을 절약할 수 있으며 폐교의 임대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건물훼손을 방지하고 청소년 우범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이 발생될 폐교의 임대를 촉진할 수 있고 임대료가 과다하여 1년 이상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5%를 고수하고 있으나 원주를 제외한 전지역이 과세표준시가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실제 감면가의 1%와 비슷하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교육청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가 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반기인 2월말 명예퇴직현황이 초등, 증등, 그 다음에 사립중등 해서 208명으로 돼 있고 하반기 8월말 명예퇴직현황을 보면 초등이 192명, 중등 154명 해서 346명이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고 ’42년 8월 이전 초등교사 명퇴예정이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수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나는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해요인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이 허가가 안 될 경우에 해당 교사로서는 상당한 개인적인 불만이라든가 가정에 어떠한 지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될 수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원의 수급이라든가 학생의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있죠? 그 부분만 해 주시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개략적인 보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보고가 있을 테니까 아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학래 위원 말씀은 저희들도 대청댐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유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력을 제공함으로 인한 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충북과학대학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5번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이 교육기관이 사실 수요자를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고 또 기능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수요자 아닌 누구가 있겠는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러한 타이틀이 그런 감이 들어가고 현재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도 수요자, 공급자라는 용어를 특정인의 도입으로 사용을 하다가 요사이 이것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경제용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학습자나 그 밑에 있네요, 교육생이라는 말 거기 쓰셨네요.
교육생을 위한 시설개방 해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실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의 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보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녹지가 사회복지시설로의 해제 등이라든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같이 출발한 이 사업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기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되려는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건립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진척 상황 또 금년 12월까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사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여기 보면 용어상의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수급대상자’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급대상자’하고 ‘급여대상자‘. 47페이지.
그러니까 수혜자로 확정이 된 사람을 급여대상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도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정확성 이것은 백번 말씀드려도 참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물론 업무를 집행하고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원체 중요한 사안인만큼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