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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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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도의 오송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민은 지난해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발표에 따라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지역으로, 대전권에 해당하는 청원군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군북면은 물론 부분 해제지역으로 발표되어 그간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이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발표와 충청북도의 보고에 따르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을 권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역의 정서와 충청북도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는 지난 7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사정과 주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자체간 시행의지를 박탈한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충청북도의 수부인 청주시를 포함하면서 Twin City의 개념으로 개발전략을 세운다고는 하나 현재의 권역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청주시 도시권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청댐 및 금강의 지형·지물이 가로막혀 대전광역시의 생활권이 될 수 없는 보은군과 청원군 전역을 권역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형만을 중시한 결정이고, 셋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일부 지역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명분으로 시·군 전체를 다시 광역도시권역으로 포함하여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온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면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청주시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져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권역설정이 요구되며, 넷째, 대전광역시 위주의 권역설정은 주변도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고 대전광역시는 개발가능지가 아직 1,000만평 정도 있으므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재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시행되기를 갈망하며 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광역·기초단체간에 이해와 협조 하에 원만하게 수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방적인 광역도시권 지정심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으로 발표된 청주·청원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조짐을 보이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힘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일동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