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락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탁거부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규칙에다 명기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고서 그냥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글쎄,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거부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귀찮다든가 해서 담당자들이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만만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해 주시면 좋겠고, 별표에 보면 묘목감정은 그냥 저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묘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수묘목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럼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토양분석을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연구소에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중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7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신청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좀 규칙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규칙에서 정하는 그런 위탁신청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8조같은 경우도 안 바꿔도 되는데 좀 문맥이 우리들이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알기 쉽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7조2항에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를 “규칙에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다음에 8조 같은 경우에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본 교부 수수료”는 이렇게 좀 읽기도 나쁘고 이해하기도 나쁜 부분은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주된 이유는 산야초 연구하는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런 연구위원을 위촉한다든가 경비를 지출한다 이런 걸 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구 중복도 안 되고 좋지 않느냐, 왜 센터를 설치해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의 제기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연구위원을 위촉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외부인사에 대해 연구위원 위촉장만 줘 가지고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일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기구 중복이냐 이런 식의 논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제가 알기에는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위촉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국비확보 차원, 예산확보 차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성공해서 나중에 브랜드화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낸다든가 했을 때 어떤 효과성 문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큰 것만. 수입은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지. 공무원, 일반 이렇게.

이것 도에서 이런 기관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매각해야죠? 지금 시대흐름이 이러한 사업을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처음에 설립당시 근 20여년 전에는 민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필요없는데 이 부분이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됩니다. 해서 운영비는 절대 보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선을 한다든가 시설을 보전한다고 할 때는 어차피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나 요금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의 기준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인상할 겁니까? 사용료가 60%수준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현실화시켜줘본들 돈 1,000만원 지금보다 2,000만원 더 들어온다, 4,0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4억7,000만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건비에서 줄이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그 이하로 몇억 정도, 아무래도 3억 이상의 적자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3억씩 해서 경비보전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위탁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위탁보다는 바로 매각하는 것이 어때요? 바로.

글쎄, 차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연학습원 건물이 오래되었는데 자꾸 수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위임위탁관리조례에 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라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선정방법은 전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무엇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안을 만들어놨습니까? 초안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세요. 별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이군요. 나중에 사무위임위탁을 했을 때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됩니까? 자연학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도청에 어디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수탁자한테다 지원하는 도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올리기 전까지 검토한 게 많을 거예요. 예상되는 수탁신청 관련기관이라든가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이 대략적인 분석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 분석된 것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것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어디 1,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좀 사전에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경비지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일단 저희 위원회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