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수탁의 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거부의 주된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문구 자체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시험감정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어떤 선량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이것 못해준다 못해준다 그런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조에 위탁신청서라고 있죠? 이 위탁신청서는 별표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
그리고 시험성적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종자같은 것을 1년이면 1년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지 몰라도 시험성적서라고 하니까 어의가 항시 학교의 시험성적만 생각을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틀리는 것은 아닌데,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의 기능, 여러 가지 효능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임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조례에 의해서 존치가 되어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제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조례로 되어서 존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기구를 산림환경연구소 밑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두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제가 더 설명을 듣든 연구를 해 보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산야초연구소를 두면 가장 좋은 것이 국비확보인데 국비는 몇%나 확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정에. 그리고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국비확보도 앞으로 해 봐야 아는 거고 성과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고 국비를 요청해도 충분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이 되지만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것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아까 답변이 국비 보조, 성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크게 공감이 저는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해 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과 문제는 이것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 인사들에게 꼭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우선 연구원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어요. 4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데 이름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전체 직제 안에 한 50여명 되는데 4명의 연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갈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을 일단은 그 자체 내에서 실적을 올리고 난 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센터문제는 다른 동료위원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연구소 내에 수목과 산야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 자체는 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 하나의 중심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이고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글쎄, 하여튼 지금 그러면 환경연구소에서는 연구 이런 것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가 우리가 해 준 게 없다고요? 안 그럴걸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일 잘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거 중앙에서 산야초 연구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있죠?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 6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단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뜻 자체는 좋은데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과연 6명의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비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테마과제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든지. 장준호 위원입니다.
명칭 가지고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까 말씀이 센터라는 건 광범위하니까 연구소에 센터는 다들 어휘가 좀 안 좋다는 말씀들이거든. 그러니까 연구실 정도는 충분히, 조례의 뜻은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 조례는 우리 도내에서 무엇이든지 위탁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각 사안별로 아마 수탁하는 것이 내용이 다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거기에 그 조례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연학습원은 자연학습원대로의 특이성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위탁할 것은 거기대로의 특이성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안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항대로 하는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것은 차치하고 합법성이 있든지 없든지 당연히 합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의 특이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탁자 선정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12조 4번항에 보면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설을 대폭 개수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 도비 부담을 계속 떠안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운영비라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제가 봐서는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뭐 그렇다보면 전에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갑론을박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끌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요 국장님도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뭐 이번 임기동안은 있겠지만 이것이 뭐 얼마를 가려는지 모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현실에서 부적합한 것은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답변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이거 결국은 통과만 시키면 우리하고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면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수탁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조항을 넣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연구를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연구검토를 시키고 제가 오늘 처음 아는 사항이지만 조례만 우리가 통과시키면 결국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건 저 오늘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연구검토 시켜서 더군다나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에 여하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어째 이렇게 토의를 했느냐 이런 원망을 안 듣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