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1,000억을 목표로 지금 복권이 안 팔리니까 이벤트행사까지 벌여가면서 주택복권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 기간은 1,000억 목표를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95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진하니까 이벤트사업으로다가 활성화 판매 촉구를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시한은 10년이면은 2004년까지 하는 건지, 10년을 넘겨서 무제한 가는 건지?

아, 글쎄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 답변은 10년 기한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목표액의 설정이 판매금액이 다 안 됐을 경우에 10년을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10년에 그치는 거냐? 하여튼 목표액은 1,000억인데 시한성은 상관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가면 1,000억원 목표를 해 가지고 더 넘길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고? 신대식 위원입니다.

위임조례가 지금 현재에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개정 후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조례가 또는 위임조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우선 대표적으로다가… 그러면은 이미 민원인이 볼 적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안이유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정비 및 개별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를 일원화하고 일부 사무의 신규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위임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을 위주로 하고 모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에 와서까지 우리가 위임조례를 못했고 시행규칙을 못했고 또 시행규칙을 못해서 법대로 처리 못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을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이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법에 맞추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 주민의 서비스, 주민의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한 개정을 했는데 이하기관에서 지금 여기 2000년 7월 27일 됩니다.

제출일자가, 해서 동일자로다가 회부를 했는데 이미 금년초예요. 법개정 된 것이. 이러한 기간동안에 능동적으로 도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법만 개정했지 이렇게 하도록 행정뒷받침을 못한 건지.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나 제가 재야로 돌아갔을 때 민원인일 때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거예요. 이미 법은 개정해놓고 하라고 국가에서 했는데 능동적으로 부수적인 조치를 못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렇게 해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에 이미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없이 현재까지는 전 조례대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확실한 건가요? 현재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모든 것이 절차에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전대로 하겠다, 과장님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그런데 자동차검사관리 업무는 1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가 됐으면 지금에 와서 꿰어 맞추는 위임조례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이번의 위임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반해서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통신판매업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로 어떠한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사업인지?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 사무명에 나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통신판매에 대한 판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떠한 것을 취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신고된 사항을 보면 95건이에요. 이 중에서 청주, 청원이 47%의 45건에 해당되고 기타 시·군은 한 5건 안팍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시·군으로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건 판매업자편이에요. 아니면은 소비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가뜩이나 도나 일선 시·군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감원되어 가지고 폭주하는 편인데 굳이 업무량으로 봐서 판매업자 편의에 의해서 시·군으로다가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문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생략하고요.

체육청소년과에 보면요. 설치운영관련 사항이 공공시설이 19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청주시에 1개소 보은군에 8개소 그 외의 시·군은 2~5개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굳이 시·군에 위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임을?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군에서 이게 새로이 업무 처리하는데도 복잡해지고 또 각 시·군에 속해있는 그러한 시설의 지도·감독에 소홀할 그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도의회의 홈페이지인 도민발언대에 소방본부에 대한 인사, 소방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사실로 보여지고 특히 소방행정은 우리 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야만 화재진압에도 잘 효율적으로 진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원간에 상호불신이 조직내에서 발생이 되면 이것은 조직의 발전 또 지휘체계에도 틈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발언대의 청주소방서의 옥상의 화분설치와 관련한 사항 또 해당자 조치사항 또 인사문제와 조직발전을 위해서 장단기 조치한 사항, 또는 개혁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의 첫 번째가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두 번째가 감사감찰활동의 강화, 세 번째가 직원사기관리 역점에 근거를 둬서 업무보고가 됐다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6월 15일날 의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발언대에 대한 발언요약이 일곱 가지, 6월 8일서부터 6월 14일까지에 계속해서 일곱 건이나 도민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일곱 건에 대한 도민발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과 또 조치내용이 있으면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이 직원사기관리 역점에 일선관서 방문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직원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거기에서 뭐 직원애로사항에 청취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예, 거기 직원애로사항청취를 3회라고 했는데 3회를 했었는데 일선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있었다면 여기에서 공개를 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지금 소방본부산하의 직원들 인사할 적에 영동에서 제천·단양, 제천·단양에서 영동, 이런 것은 부득이한 어떠한 인사, 문책인사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일방적인 인사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한가지 도민발언대에 뜬 것 중에서 내가 두 가지만 더 하면 “충북소방 119, 2000년 6월 12일 386소방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찬사, 정당한 발언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 내용하고 6월 13일날 “명언 한마디 보세요.” 하고서 “의용소방대원이 도의회 마당에 이야기하게 하여 준 데 감사, 남이 다 아는데 나 혼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고 끝으로 “우리 충북소방발전을 위해서 소방본부장실에 인터넷을 열어 충북도의회처럼 자유로운 자유토론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네요. 여기 문제는, 그러면… 조직을 위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찬사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게 조직 내에서 누가 어쨌든간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한 내용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충북소방이라는 글을 읽고서… 이게 6월 10일날 386소방관이 쓴 것이라고요.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