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성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비례로 들어 온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떨어지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35억인데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이벤트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10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해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10년 안에 그 기금을 건드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복지향상의 공익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충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인 문화예술, 복지향상, 지역개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1,000억에 대한 지역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이고 공익사업에 뭐를 어떻게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관계는 아직 예측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얘기입니다만 Change 21이라든가 장기계획도 있고 한데 이러한 자치복권에 대한 장기계획안도 나와야만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공익목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치복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의 대안이 나와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복권이 타당성 있는 복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사줘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광범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Change 21?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이 자치복권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또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위임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 양곡관리법은 ’99년도 1월 21일,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은 ’99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은 ’99년 1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전염병예방법이 ’99년도 2월 8일에 개정되었는데 1년 이상 이것이 방치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꼭 위임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점을 업무처리에,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사전에. 그러면 또 인허가 및 민간업무인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업무와 소독업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고 또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면허정지로 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1년 전에 법개정으로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현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현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군의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농업분야를 보더라도 지금 친환경농업을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군 단위에 거기에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감축이 돼서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겉 핧기식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관계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도 단위에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을 좀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보자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위촉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군에 인력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을 인원보강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분과를 맡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사실 후반기에 기획행정으로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소방업무가 이렇게 막중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동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소방업무에 충실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부조리척결 부패방지대책을 명절 전·후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5회 실시했는데 금품반려신고 실적이 70건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며 여기 관련된 공직자는 어떻게 처리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며 여기에 관련된 해당 공직자는 어떻게, 처리과정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각 시·군 또는 면단위에 신축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단위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각 읍·면 단위에도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면단위나 읍단위의 시설을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시설로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사실 그 시설 가지고는 각 군단위를 커버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기 화학차량관계도 있는데 그 화학차량관계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의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또 공장시설이, 공장이 화학물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군단위에도 화학차량이 한 대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줄어드는 군도 있겠지만 지금 읍단위 관계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신축을,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신축을 할 때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더 연차적으로도 신축이 가능할 정도의 대지가 확보돼서 그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 읍·면단위에 보면 그 시설이 읍·면단위의 인구나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견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또 그 시설을 매각한다고 하든지 딴 데로 또 옮겨서 신축을 하게 되는 현상이 또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백년대계를 봐서 대기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신축을 할 때에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한번으로서의 시설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볼 때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구조대! 이 구조대도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구조대가 지금 없는 지역에는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조대를 설치해서 인명구조에 또 재산구호에 좀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언론, 신문에 봤을 때에도 지금 옥천, 보은, 영동군의 익사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적으로 구조대가 있는 데는 그래도 얼마든지 구조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조대가 없는 데는 인명의 구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관계도 앞으로 구조대가 없는 데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본 위원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대장들이 약 30년 내지 40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방에 대해 일생을 바치고 떠나시는 마당인데 같은 값이면은 본부장님이 내려오셔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분들이 소방을 떠나는 마당인데 바쁘시더라도 각 지역의 소방대장들이 퇴임할 때 그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셔서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위로 격려를 해 준다면은 그래도 일부 과장이나 소장님이 참석하겠지마는 그래도 총책임을 맡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위로 격려를 해 준다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해 주시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복장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별 것은 아니겠지마는 특히 부녀대원들이 가정살림과 아울러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나마 소방에 동참을 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부녀대원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소방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기진작 대책방안으로써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청취를 하셔서 앞으로 그 분들이 정말로 소방대원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일어나야만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좀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