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1월 28일 법률 제6215호 또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에 의해서 이 내용은 이미 그때 당시 규칙이 개정될 때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검토가 안 됐었던 건지 이걸 별도로 이렇게 이것만, 딴 건 다 개정돼서 삭제됐는데 별도로 이것만 남아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법률담당자가 법률 검토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라든가 모든 공간을 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미 교육감 선출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흡입될 때에 이 사항은 같이 삭제되고 조치가 따랐어야 될 건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제출된 안 제33조 과태료 제2항은 이미 자연환경보전법 68조의 과태료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부여할 의미가 없다 해서 우선은 본법에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칙 경과규정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지금 야생 동·식물 관계의 분포조사라든가 또는 면적의 규제 대부분이 80% 이상이 국공립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3개월 이내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하는 부칙경과에 기간을 더 늘렸으면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주민과의 어떠한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 주요골자는 제33조2항은 삭제하고 부칙 경과규정을 3월에서 6월로 한다 하는 것으로 개정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정안의 제33조제2항은 삭제하고 부칙 경과규정에 3월을 6월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