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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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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입니다. 집행부의 의안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회기별 집회공고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나 1999년 1월 12일 도의회에서 충분한 의안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모든 의안은 회기별 집회공고 1개월 전에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99년 1월 18일 집행부에서는 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부에서 의회 상정 안건을 회기개시 2주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충청북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은 2000년 9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상임위원회는 9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개최가 오늘인데 언제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대충 보고 심의하라는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601억3,782만2,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200억원 중 취득세 징수전망액 32억원, 등록세 징수전망액 160억, 지역개발세 징수전망액 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5,000만원 중 환경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9,500여만원, 축산위생연구소 한우사업 2,800만원 등이며 도유림 임목매각에 주벌 9,7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는 세수전망액을 지방세는 전혀 분석하지 않다가 금회에 13.3%를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3%를 1회 추경시 계상하였는데도 금회에는 4억원을 계상하는 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조금 224억여원과 지방교부세 171억원 중 104억원에 대하여는 정부 추경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이송되면 안건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으나 주민과 밀접한 의안이니까 의회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또는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 개개인을 찾아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침처럼 개회일 2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