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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229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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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예산 현액은 10억 책정했다가 징수액 결정이 18억이 됐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10억이 됐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은 1억 1000만 원 결정했다가 징수결정액이 2억 5000해서 미수납액 2억을 처리를 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애초에 예산 현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77페이지, 77페이지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 현액이 10억이 되어있고. 작년도 2014년도 결산에서도 보면 예산현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됐다가 징수결정액 1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되고, 미수납액 처리가 거의 10억, 8억, 가까이 되는 데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 예산액 세입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노원구 전체 세입에 잡히는 거예요? 미수납으로?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넘어가는 미수납액 같은 것은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3페이지 보면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죠.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혜택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게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목과 254페이지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성욱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우리 의회에 작년에 이것 2015년도 추진실적에 업무보고 하셨나요?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 승인할 때 확장공사 하겠다고…… 그러면 구청장 지시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 구 재정에 그러면 이 3억 원을 갖다가 그냥 불용 처리될 것 처음부터 알면서 일단은 책정해 놓고, 시비가 되면 3억 원을 그냥 잉여금으로 남기든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억 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사용 안 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게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노원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데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 추경 때 거의 100억 가까이 추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 너무 노원구 예산을 쌈지돈 쓰듯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진짜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이해를 하기는 하는 데, 이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과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꼼수 아닌 꼼수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나,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