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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29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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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 및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한국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그렇긴 한데, 과로 공동주택지원과 하고, 없으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 끝나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언급을 하면 미수납액이 그 다음 해 세입에 잡힌다고 그러셨죠?

세입에 잡히고, 그리고 불납결손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 당해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커요. 공동주택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체납 금액이 해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납결손은 시효소멸이 5년이죠? 5년이니까 2012년도까지는 불납결손 건수가 잡히는데, 그 이후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힌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 결산할 때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체납금액이 2011년 1억 2300에서 2012년 2억 7900, 2013년 4억 2700, 2014년 3억 6300, 2015년 체납금액이 6억 3100, 이렇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혹시 우리 조례에 감면조례 같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혹시 징수활동이나, 어떤 독촉장 발부나, 주소 파악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지도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불납결손 건수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소관 부서니까 이런 것들도 다 원인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넘어 갔다고 해서 우리 과가 아니라는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혹시 2011년, 2012년 예전보다 감면대상 같은 것이 변동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감면대상이 같이 연관이 있거나 한다면 범위가 축소된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강화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 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사업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사업 중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관련된 계속비가 있어요. 41억에서 이월액이 39억 1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야 당연히 문제될 것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계속비 5년 이상, 이런 다년간에 걸친 큰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 이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데,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 데, 이 이월 사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로에너지에 대해서 건축비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건축비가 204억,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기술 관련 된 건축비가 240억.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부분이나,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산학연구원, 국토, 어디죠? 명지대 그 쪽에서…… 예, 집행을 하고, 관리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40억 원에 대해서는 명지대 산학협력단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집행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절감이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에너지,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A/S 문제나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성이 담보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240억 원에 대해서는 구의 결산과 관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노원구에서의 희망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립 후 운영방안에 보면 ‘공단은 공사와는 달리 단기손익이 전액 구로 귀속되어서 공단 자체 재정위험 요인이 없다’ 해서 어떤 이점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A/S 부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60% 절감인데 당초 국토부 100% 절감으로 하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240억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100% 절감이 상식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다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비용이 세고, 그것에 대한 다른 타구의 사례로 봤을 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A/S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이후에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지금 세 가지 평형이 있어요. 15평형, 19평형, 25평형.

그런데 세대수가 25평형이 몇 세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몇 세대 안됐거든요. 세대수가 평형별로 몇 세대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주택사업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시유재산 매입비해서 체납액이 쭉 있고, 시유재산 변상금해서 체납액이 쭉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재산매입비가 정비구역이 어디어디인지 내역하고 그 위치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된 장소, 위치, 이거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재산매입 체납된 이 정비구역이?

그게 지금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 두 곳, 시유재산 매입비 체납된 것하고,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 여기 구체적인 위치하고, 주소하고,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그다음 도시관리과 의견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결산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썼나?

우리 한 해 예산이 6700억 원, 6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이 부서에서 그 예산을 1년 동안 어떻게 썼나,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 아무 의견이 없으시니, 일단은 없으시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런 연유도 있겠죠. 건축과 체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체납액이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처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면 좀 피곤하실 거고,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2011년도 것이 2012년도에 포함이 돼서 2012년도 체납금액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1억 1300만 원, 이 체납금액은 2011, 2012, 2013, 2014가 다 합산된 금액입니까? 잠깐만요. 2011년도는 불납결손 처리가 되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외가 된 거고. 4년 것만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아까는 모르셨나보네.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이 더 이상 없으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결산이 다 쓴 것을 따져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한 해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결산은 쓴 돈을 제대로 썼는가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 예산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의견도 없으시고, 안 하시는지,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좀 약간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을 그래도 위원회고 저희가 위원인데, 그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을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인생이모작 센터, 상계3·4동 배드민턴장 및 상계로 확장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11시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