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정요양병원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치매요양원인데 치매요양원은 무료로 입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채 그것은 법인 자체에서 부채이지 요양원의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장세 위원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은 치매병원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일에 나오는 배출량이 쓰레기종량봉투 100리터짜리 10장에서 15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1톤에서 1.5톤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적출물 소각로는 몇키로 짜리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30키로.
그럼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10장에서 15장이라고 하면 1톤에서 1.5톤인데. 그러면 그 옆에 초정노인병원에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같이 소각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1일 30키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론 무료 요양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리고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초정치매요양원에 대해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배출되는 양은 1톤에서 1.5톤인데 적출물 소각로는 30키로라고 하면. 예, 시간당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가동되는 부분을 따졌을 때 한번 가동하면 한 서너 시간씩은 가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치매요양병원도 옆에 있는데 그 부분과 요양원과의 연계성은 어떤 부분이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용량이나 이런 것이 너무도 많은 양의 소각로라고 하면 그쪽 노인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쪽에서 설명하기는 그쪽 병원에서는 적은 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식 허가가 난 요양원이라든가 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에서 만일에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예산설명하는 가운데 성보나벤뚜라 같은 데 보면 노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제에 그러한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노인치매병원은 충북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 70%, 도비 30%라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금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국비 3억6,000 내려온 것인데 보내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을 얻기 위한 비용인지…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본예산에 보면 사단법인 월남전 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가 900만원이 본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좀 형평성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마 증액요구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3억458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지출에 대해서 보면 교육기간을 7월에서 9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PC보급에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학생 1,946명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시는지, 물론 전체 교육대상은 도내에 1만8,700명 전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PC보급관계에 대해서만큼은 1,9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1,946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또 이 사업내용 중에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교육한 기간 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교육은 일선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