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기저귀 등 소각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기왕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자체 책임으로 제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또 도비를 요청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자체 운영,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싸게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보통 120만원, 150만원, 18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노인치매병원 설립 취지가 여건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과연 영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에서 자비로 하는 게 옳지 그것을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상은 다르지만.
그런데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다른데 실질적인 오너는 같지 않느냐. 그것을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주인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으니까 같이 그것을 처리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같다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액을 시·군비나 도비에 요청한다는 것은 특혜의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95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운영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말대로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국비에서 좀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상당히 논란도 많고 나름대로 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하루빨리 내쫓는다고 해서 또 나갈 의무도 없는 것 같고 이번 본예산으로다가 다만 50%라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올리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