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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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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 월 평균 1,500대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제시된 근거가 나와 있나요? 그런데 여기 당초 세목별 세수추계 산출내역에는 1,500대라는 근거가 나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투명하게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위원들이 분석을 쉽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 데에만 아는 것이지 위원들한테는 공개된 상태가 아니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자동차등록을 추계한 것에 보면은 이 대수가 안 나와서 또 이번 추경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금년도에 월별 등록현황이 8월말 현재 2만706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2,588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면은 취득세가 106만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등록세가 106만9,100만원 이걸 전부 역산을 해서 평균대수하고 연결해 보면은 금년에 3만1,316대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8월말현재까지 등록된 대수는 2만706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3만1,316대에서 2만706대를 빼면 앞으로도 1만610대라는 차량등록을 더 해야 될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064대라고 하는 것을 추계를 해서 30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앞뒤가 맞는 건지?

이것을 차량등록 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가지고 역산을 한 겁니다. 역산을 해본 근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차량등록세 실지 등록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평균을 따져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은 차량이 1,200만원 할 때하고 차량이 1,500만원 계상할 때에 대한 것도 환산해 본 거예요. 1,200만원 짜리를 했고 1,500만원을 예상해서 다 추계해 본 거예요.

역산해서… 교통도로과에서 등록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산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몇% 증감할 거다라는 것은 여기 당초예산에 다 나와 있죠. 취득세에 자동차분 전망액 세수적립 및 등록증가율 해서 산출근거로 나왔는데 이것에 의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역산해 보니까 대수가 안 나와서 과연 이것이 잘 가는 건지 역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현재 금년에 추계한 대수도 금년 말에 안 될 것 같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3,000여대라고 하는 대수를 추계를 해서 30억을 예산추계를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세입을.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세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원래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죠.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입이 조치가 안 되면은 부도가 나니까 그것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잡는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세입사항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주먹구구식인지 이 문제는 한번 서면으로다가 이 내역이 어떻게 됐나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7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2000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긴급 또는 긴박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시범기관 지원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성립전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교부세가 3,200만원이고 도비가 2억7,000만원 해서 3억2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는 3,200만원을 교부해 주고 도비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넣어서 본 위원이 이번 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것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예산을 도비를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는데 도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단도적 입장으로 이것을 질의 드리면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일는지 모르지만 의원들과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88%가 반대를 했는데, 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인데 이 예산이 추경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사안이 있는 건가요?

아니, 문제는 지금 중앙의 교부세라든지 중앙의 지원금 가지고서 한다면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도비를 전액 다 여기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 투자를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시설물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 근본취지는 맞지만 지적한 대로 그 문화시설을 누가 사용을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예산을 쓰도록 줄 수가 있느냐. 아무리 동에… 지금 시범실시한 동에 가서 한번 그것을 물어보시라고, 조사도 해보시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었어요, 당초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또 여기 도비에서 8,000만원이고 시·군에서 4,200만원인가 더 시·군 부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1억2,2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설명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이 잘못된 거지, 전반기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됐다든지 1/4분기가 지난 다음에 4, 5, 6, 7, 8… 1/4분기 때는 집행이 안 되지 이 예산이.

신대식 위원입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조정에 있어서 재해대책예비비 30억2,400만원, 처우개선예비비 11억1,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에서 돌려도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이번에 재해대책예비비로 있던 것을 수해복구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서에 45쪽에 보면은 복리후생비를 4억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이게 삭감이 될 어떤 이유가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면 당초에 2000년도 당초예산 추계 그 때에 이것은 뭐 현황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을 추계가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4억이라는 것을 사장했다가 지금 또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글쎄 명예퇴직자는 나와 있는데 조기퇴직자가 예상이 불분명하다 이것이죠.

아니, 글쎄 대기발령 하는데 조기는 예측이 안 되지만, 조기는. 명예퇴직자라고 하는 것은 생년월일에 의해서 전년도 비해서 그것은 숫자가 그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기는. 지금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산업박람회는 시기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정책개발 당위성, 지역현안 및 국책사업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주요현안 추진은 지금 현재 1억1,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아까 8,000만원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3,900만원이 남았는데 도정주요현안이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정주요현안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긴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도정현안 추진에 그러한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무리한 사항인데 예산과 수반해서 우리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을 1회 추경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업무보고 현황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하다 보니까 충북 도에서 출연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사무감사 때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일반인과 일반의 업체, 기업체 또는 이런 데에서 농협 준 것 하고, 충북도는 출연금으로 줬다고 해서 절반도 안 되는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출연한 것은 하나의 공동기금이고 정당한 용역비에 의해서 충북도가 지급이 되어야지 용역비를, 왜 자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적자운영을 하도록 도에서 조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지출이 됐더라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은 하나에 관례상이고, 지금 용역비를 정당한 용역비를 지출하면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우면 불만족을 표한다고 그랬고.

그 운영비를 적자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3억을 주는데 대해서는 도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옳지,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적자운영하면 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