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앞으로 징수전망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망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세가 132억이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평지구에 용지도 아직 미분양용지도 많이 있고 또 분양된 것 중에서도 중도금이나 잔금이 체납된 사례가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척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자동차 등록세가 자동차가 지금까지 죽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류세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동차 등록이 이제 주춤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옥산 골프장에 취득세가 20억원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매월 4억씩을 납부한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개월이라도 4억씩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때 못 내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20억이라면 너무 추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망액이라고 쓸 필요도 없네, 확정액으로 써야지 굳이 전망액이라고 왜 썼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전망이 지금 전망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자동차가 앞으로 증가가 지금 추세대로 죽 나갈 게 아니고 앞으로 유가가 폭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동차등록의 증가세는 주춤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 전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이미 다 들어온 걸로 확정된 것으로 전망액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전망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자꾸 틀려지네요.
그러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복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이게 전망치가 다 분양도 아직 안 됐는데도 돈이 들어왔다, 답변이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국장님, 세입이 확정됐는데 예산을 안 잡고 남겨놓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입이 확정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별도로 쓸 걸로 생각하고서 놔둔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7억7,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배분조례 6조3항을 보면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차후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배분내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분실적하고?
그러면 지금 집행실적을 모르시나요? 집행실적? 집행실적이 아직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집행실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115억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7억7,000을 더했는데 배분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연초가 아니고 연말이 되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실적도 없으면서 다시 여기 추가로 계상한 것은… 법정경비라면은 바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것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법정경비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실적이 없다고 하면은 이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예비비는 1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상재해가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아무도 누구든지 재해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과연 속단할 수 있을까. 아니, 기상이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예비비가 성립되는 것인데, 아무리 지금까지 좋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기상재해인데 과연 이렇게 재해대책비를 다… 이 시간 직전에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세수증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설명중에는 상당한 액수를 계상 않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액수를 오히려 계상하고 예비비를 남겼어야 될 일인데 예비비를 다 써가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차후 결손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남겨놓았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예비비를 남겨두고 그런 것을 전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준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 이게 있습니다. 1억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소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억8,000하고 8,000하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정책개발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지역현안이나 도정주요현안이나 무엇이 틀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책개발팀이 있잖아요. 별도로? 그런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사용에 효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