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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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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과적차량 단속축중기가 계량기에 포함이 됩니까? 계량기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설치한지가 6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품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부품을 교체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세부사항까지 전부 상식 습득까지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 다르고 소장님 말씀 다르면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매월 정기검사를 받는데 그런데 12개소 부품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과장님 없으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야죠. (…)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만승-생극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용지보상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광혜원면이죠, 광혜원면에서 음성IC를 거쳐서 음성군 금왕읍을 거쳐서 생극면 오생리 충주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몇 년간이면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몇 년하면. ’97년부터 시작했다는데 몇 년이면. 그런데 7, 8년간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게 완공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구간이 용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말썽이 좀 생겼었어요. 그런데 구간만큼은 땅값이 비싸 가지고 공사비 소요예산보다 더 용지보상비가 많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인데.

이 구간에서 잘못된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금왕읍 무극리에 소재한 무극중학교 울타리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방음벽 설치 위치, 안에 그러니까 학교쪽으로 개인 소유 토지가 120평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공사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서울 사람이 토지소유자인데 병원을 짓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토지를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학교인근 접경지역으로 4차선 도로가 나가니까 학교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사유지인지 모르고 그걸 남의 땅을 포함시켜 학교부지로 만들어놓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해 버리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광건설위원들이 작년도에도 음성IC 인근에 융보아파트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고 현장확인까지 두 번 했었는데 융보아파트 진입도로에 사유토지가 7평인가 10평 또 들어갔어요.

임야예요 지목은. 그런데 이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유토지인지도 모르고 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자꾸 말썽이 생겨요.

이것도 아직 완결이 안 됐어요. 융보아파트 진입도로도.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 토지소유주는 감정가격의 3배, 4배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그러면 과연 승낙을 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모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30억 용지보상 예산 세워봐야 몇㎞, 연장거리 얼마나 토지보상이 되는 겁니까? 30억을 용지보상을 했을 때 도로 연장거리는 어느 정도 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30억 얘기는, 예산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과연 무극중학교 부지에 인접한 사유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융보아파트 진입도로 사유토지는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그것은 협의가 안 돼요. 평당 200만원씩 달랍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묘안을 찾아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부담지시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국장님, 그게 농어촌도로 또 오지마을개발사업 이것은 행자부에 우선 순위가 다 결정이 돼 있죠? 오지마을개발사업은 소재지는 안 되고 변두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도 행자부에 전 내무부에 옛날부터 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위대로. 김소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릴테니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중복질문이 됩니다만 192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청원, 옥천, 영동, 제천은 다 두 건씩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타 시·군은 한 건씩 들어가고 유독 청주시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건수를 가지고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한국전력관리처 옆의 도로개설,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럼 도지사님 고향이니까 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말하자면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항공촬영비 이런 것 설명서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지방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공촬영같은 것은 해보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항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다가 말이에요,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재해위험교량 D급이에요? 참 아까 질의하셨죠. 청원군에서만 조사분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장님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시·군 공히 재해위험교량 도비보조를, 도비 지원을 20%씩 해 줬어요.

그죠? 이것은 유달리 50%하는 것이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페이지, 집단이주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충주에.

이게 검단리죠?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은 틀림없습니다. 옛날부터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과거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꼭 수해복구 지원 예산 가지고라도 왜 이제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제서 하느냐. 잘 하셨는데 우리 김진목 과장님 충주가 고향 아닙니까.

더 잘 아실텐데 왜 이거를 진작 안하고, 이거 제가 10년 전에 가 봤을 때도 침수지역이에요. 이제서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제서 하느냐. 그래서 매년 싸바르기만 한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를 못한 것이지.

비록 이 지역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 상습침수 피해지역은, 재해위험지구는 미리 미리 대비하는 행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0페이지에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괴산 달천이에요.

그러면 지방 1급 하천은 군비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 1급 하천은 지방비에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했는데 제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군비가 없더라, 그래서 1급 지방하천이면 군비예산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지침이 있느냐고요, 지침.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지금 이것은 도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전액 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페이지 부용-청원IC 진입도로 용지보상,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게 교부금인데 이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안 가져왔어요?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이광종 위원께서도 하고 저도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신택수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국비 귀속이 되더라도 그만큼 우리한테 환원이 될 것 아닙니까? 안돼요?

그러면 이 사항을 지금 보면 말하자면 의경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사실상 제대로, 그냥 지나다니는 차들도 많아요.

그냥 지나다니는 차 많죠? 아니, 글쎄 요원이 유도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도 많더라 그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차.

그러니까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게 계량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전자기기니까 어떤 무슨 한국도로전산인가 거기에서 매월 한다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전부 불량축중기로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알죠.

아는데 언제 발견됐느냐 이거예요. 12개 부품이 불량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 하는 것을 언제 발견을 했느냐 이거예요?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있죠? 긴급복구가 다 됐어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만 복구설계는 다 됐습니까?

낙동강 제방처럼 괜히 또 잘못해서 질질 끌다가 잘못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을 보일 겁니까?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4,5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동절기에 활용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4,500만원 어치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청주 여기 도관리사업소하고 충주관리사업소에서 다 양쪽에서 활용을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도로표지판 있죠. 로마자 정비.

이것이 2억2,310만원 가지면 됩니까? 글자만 바꾸는 거지 서있는 자체 시설물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국장님, 미원교 위험교량 보수 또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나요? 그런 일 없었죠?

처음이죠? 그리고 지금 교통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다음장 넘기면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사업개선명령노선 어디어디인지 몰라요. 이걸 다음 회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