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추경하게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증액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해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매결연 및 해외 세일즈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당초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8,968만7,000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걸로는 1억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원 지금 9개월 동안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엄청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1억8,9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여비를 소모시킬 수 있는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1억1,000만원을 소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담당관님 사업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9개월간 35억에서 22억을 지금 집행하고 12억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절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내용으로는 각 시·군간의 바란스가 맞아야 되겠죠. 아주 정확하게 나누기 곱하기 딱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가능한 맞아야 되겠죠?
단양군이 1억8,000이라고요? 8,000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실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8월말 9월초입니다.
이 풀사업비가 단양에 1,500인가 2,000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2억, 3억이 되는 데에도, 그래서 단양군에 가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드렸고요.
지사님 앞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예산담당관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단양 것을 갖고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 자료가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 1억8,000이라고 했는데 8,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앞부분 맨 밑에 추경 증감사유를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내속리 소방대기소의 신축으로 공원내 산악 구조 및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전부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93년도 피해지역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산림청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도 수해복구 조사를 나가 가지고 복구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기소를 해서 국립공원을 보호해야지 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됩니까? 단양의용소방대, 지금 옥천군 의용소방대 짓는 위치가 경찰서 2층이라고 그랬죠? 아니 소방파출소… 읍사무소.
단양에 의용소방대가 없어서 도에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대기소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풀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증평출장소에 8,000만원 풀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증평출장소 풀사업비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기초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시·군은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여기에서도 빠진 시·군이 있죠? 여기는 왜 빠졌는지. (…) 그리고 13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시·군의료보호진료비 이것 자활영세민들한테 치료비 대는 거죠?
지금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돈을 받지 않아야 될 금액을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들한테 부담해야 되지 않을 돈을 부담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건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특수하게 특수장비를 들여서 진료를 받는 것 외에는 전부 의료진료비에서 나가고 있어야 될 돈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 식대, 주사약 이런 것까지 다 받고 또 입원하면 입원료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