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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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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에 총무과 사회복지관 심사위원 평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기정예산에 없던 160만원이 평가수당이 올라왔는데 예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심사 평가를 평상시는 안 해 가지고 왔던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평가지침에 복지관 신규계상 7월 5일, 복지관 평가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3년 전인가에도 간담회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금전적으로야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서로 경쟁이 유발이 되고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년에도 없던 것을 이것이 만약에 당초에 이런 것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늦은 이유는 꼭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계상된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개요 중에 집행잔액이 447명에 3,420만7,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향후 소요액이 447명의 집행액이 9,791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하고 소요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인원수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은 이러한 방향으로 시키겠다 하는 것이 추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6,300만원씩 증액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하고 올해의 당초에 추경까지 올렸던 교육계획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년에 교육훈련 해왔던 결산 내용하고 올해에 신규까지 해서 연말까지 소요될 교육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1년치가 쫙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40명이면 40명, 20명이면 20명 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서 수용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럼 총무과 같은 경우에서는 훈련계획이 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10건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는 11건이 될지 12건이 될지 예측이 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것이란 말입니다. 굳이 예년에 10건만 했어도 10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추가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가 횟수가 증가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10건을 했으면 올해는 11건이나 12건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3,000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소방본부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해서 30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연고인지 유연고인지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요사항설명서에도 묘지 이전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 합장묘지의 이장비는 다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연고 몇 기 또 지금 말씀하신 합장묘는 몇 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사항별설명서 72쪽 또 주요사항설명서 88쪽에 보시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라고 1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기간이 9월에서 11월달이라고, 물론 이게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요,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목도열병, 벼멸구, 먹노린재 이게 지금 수확기인데 방재사업이 가능한가요? 그럼 이게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9, 10월달이 벼 수확기인데도 이것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누가 생각해도 맞지가 않다고요. 국장님, 도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병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