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29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세상만들기’ 기자님께서는 우리 예결위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볼 때도 우리 장준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세수전망 추계가 잘못 됐어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재무과하고 세수전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세입을 조금 소홀히 다룬 인상은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행은 버리고 앞으로는 세입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한 뒤에 세출을 심사하는 것이 발전적인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100억이고 50억이고 감추어 놨다가 빵꾸 때우는데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까지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 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길하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이게 2회 추경 세출예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다 되셨어요?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사진행이 순조롭겠습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7,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하자면 앞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김대호 위원님의 말뜻은 도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군비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기능을 살려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다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광종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예요?
풀사업비로 지원해 줄려다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산전용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하기로 하고… 그러면 너무 심사하는 과정이 장황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오장세 위원님과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충북개발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회 의원 중론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근심도 되고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가 하는 다각도의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사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죠? 그러면 열여섯분 그 이사분중에 이사장이 지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충북개발원에서 물론 잘할려고 했겠지마는 하여튼 금융권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재정적 손실을.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충북개발원이 전국 시·도개발원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제일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빈약한 데가 충북개발원인데 저희도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죠.
물론 기금이 그 어떤 잘못된 투자로 해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덕적인 입장에서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충북개발원 이사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떤 공개석상에서 도의원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공식사과는 한번쯤은 하고 넘어갔어야 이사장님의 변명이라도 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김소정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은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도의원 모두가 충북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납득 내지는 설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자꾸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다가 탁상공론만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실장님 그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호선직이든 당연직이든간에 이사장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도민과 도의회에 어떤 해명성 공개사과는 한번쯤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그릇이 큰 도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건의 말씀을 드려서 어느 기회인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산안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은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 도의 지금 아주 급한 현안문제로 대두가 돼 있죠?
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가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45페이지에요,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보는 건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들어 주세요.
그 예산자체를 저는 놓고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아마 감액조정한 것 같습니다. 1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 도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에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5,000만원을 지원하든, 1억을 지원하든, 1억5,000만원을 지원하든 이게 많고 적고를 가릴 수가 없는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고 싶지는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나름대로 판단과 분석이 뒤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도단위도 그렇고 시·군단위도 그렇고 너무 일과성 행사가 많고 또 자치단체장 생색내기 행사가 엄청 많아요.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무척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도단위에서 시·군에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볼 수는 없는지? 그래 지금 사회 일반 계층에서는 야, 이거 민선시대가 오더니 너무 날마다 행사다 이거야. 그래 오라는 데는 많고 부담은 가고 이게 어떤 전부 소모성 행사, 농번기고 말고 그냥 불구하고 무조건 행사를 치르고 오라 가라 하는데 이거 너무하다 지금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시·군 모두가 또 도단위까지 통합조정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실장님 이게 앞으로 큰 골칫거리예요. 이거 도단위에서든지 어서 조정을 해서 통합을 시키고 예산절감도 하지 않으면 큰 병폐로 지금 남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하게 보시지 말고 무게가 실린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정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요,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이거 아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기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당시에 연고든 무연고든 묘지가 조사가 안됐습니까?
이장할 묘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었어요? 예, 왜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당초 입지 선정할 때 사전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1페이지에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3,000만원 이것이 그럼 이미 행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아, 4/4분기에 소요되는 경상보조 예산이 당겨썼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거지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세입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또 1회 추경에 계상될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또 중앙지원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 또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잠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환경지킴이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괴산인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또 전체사업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억 중에 군비하고 기타 예산이 50%를 차지하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타가 무엇인지.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 모양이던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도비 2억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우리 예결위에서 납득할만큼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는데 만일에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상대지역에 어떤 자극제 요인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두 번째 질의는 95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운영비 예산인데 이게 4,000만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 차원 그리고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전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과거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에다 대고 복지예산 반영을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 내려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투쟁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쟁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13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시·군의료보호 진료비,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방송에 보니까 각 시·군이 이 보조예산이 다 바닥이 나 가지고 병·의원에 진료비 지급을 못해주고 있다고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보도 내용에 따른 진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6개월분까지 지급을 못해줬다 하는 그런 방송이 보도되던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려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이것이 어째 1회추경에 계상이 안 됐죠? 1억 1,000만원.
과장님! 당연히 이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가 간혹 있어요.
더러 도 본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이것이 1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것이 2회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정산 시·도전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및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