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전반기가 아니고 5대 당시의 부지 구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농정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기본급이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삭감인가요?
그 뒤에 내수면연구소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그렇게… 15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청사준공식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이게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인가요? 158쪽. “실비보상” 이러니까 어디 뭐 수당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하나는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예취기가 있는데요, 또 스키드로다라고 하는 기계 2,000만원과 예취기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취기는 사료를 써는 커터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예취기는 싸이로 만들 때 조그마하게 인력으로 집어넣어서 자르는 그것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산림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비에서 기정 5,300만원에서 설계비가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약 한 4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85쪽 체육청소년과에 괴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총 도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기준보조율에 보면 기금이 50%인데 여기 투자계획에 기정예산이나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비가 50%가 상회되는 그러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금이 50%, 지방비 50%이면 지방비는 도비나 시·군비가 같은 지방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정 근거에 기준보조율이 50대 50이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이죠. 분명히 여기는 잘못된 거죠.
기금에 대한 50%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200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서 도비가 1억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이 시공이 축제 500미터, 호안이 357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 금회 시공 이것은 설계가 추가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이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