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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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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민 중에서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각 분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분야에서 학생은 학생분야에서 경제인은 경제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25사변 때 참전한 그런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수하는 것을 보면 대상이 되니까 접수하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업무가 특별히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지가 바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로 해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체를 저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9조의5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적으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대개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