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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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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2001년도 10월경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상도 안 돼 있고 이런데 토지주들하고 해서 보상이 제대로 될지 또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 건데 150만평 중에서 80만평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주기업체하고 가계약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여만평 때문에 보건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여만평 분양하려고 10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되면 토지보상도 안 끝나고 가설계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하고 하다보면 내년 박람회가 현재 볼 때는 빠르다, 제가 볼 때는 후년쯤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60 몇만평 때문에 100억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과다한 예산과 또 이것이 내년도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효과가 많이 얻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와서 모든 공사 중인 것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단지로 묶어놨죠?

거기는. 나머지 150만평 중에 86만평 이외에는 단지가 일반 저기로 바뀌었나요?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요?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지금 150억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0만평! 지금 현재 86만평 정도가 가계약이 돼 있고 중국에서 한 3만평 해서 90만평은 거의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을 하셨어요.

나머지 한 60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여는데 이 60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억 이상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들어가죠. 거기에 공무원들 월급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 이상의. 이 많은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 비싸고 그래서 대개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 회사도 그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우리 나라 입지나 이런 환경 같은 것을 따질 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석·박사 몇 명이… 이것은 우리가 그림 같은 그런 꿈같은 생각이지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고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화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몇 명이 해서 벤처기업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나라 벤처기업 해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 실무하고 이론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그런 데만 들어온다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 많은 세계의 여러 국가가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데 한국을 그 사람들이 찾겠느냐고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여기 지금 대부분이 농지로 돼 있죠?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거래가가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그 이하일 테고요. 10만원, 15만원이면 보통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하려면 모든 기반시설 다해놓고 하려면 30만원 나올텐데 지금 기업체에서 우리 공단 충북에도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분양 안된 데요. 그런 데 보면은 20만원씩 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한 예로 증평산업단지하고 여기하고 아마 지가가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도 산업단지 지정했다가 우리가 조례를 다 폐지시켰는데 분양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찾을 그런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아마 하시더라도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일텐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이벤트성 행사마냥 해놓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세금만 낭비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피할 이유는 없지마는 대통령이 해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분양가로 볼 때 상당히 문제도 있고 시기도 내년 10월달에 한다는데 이것도 만약에 안되게 되면 그 시기도 늦추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유동적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조직위원회설립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것이 내년도에 사실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또 어렵고 기업을 갖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시기도 내년까지 보상도제대로 안되고 내년에 해 가지고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박람회하고 보건박람회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이 보건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체들이 와서 한국의 환경도 보고 그런 다음에 오송단지에다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100억을 들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안되고 보상같은 것도 나중에 여기에 단지로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저기도 하겠지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릴 테고 제가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는 행사는 한다고 예산상에 해놨지마는 이것이 행사가 졸속이고를 떠나 가지고 오송단지가 분양이 될려는지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2조4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무관청에 어디입니까?

잘못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재단출연금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아니 재단설립에 대한 기금은 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 법인의 재산을 보면은 충청북도에 출연금,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 출연금이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의 출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재단 설립하는데 기금이 얼마인데요? 그것은 박람회개최 비용이죠. 재단 설립하는 데는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재단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람회는 예외로 하고 재단설립에 도에서만 돈을 내는데 왜 보건복지부로 하느냐고요, 도로 해야지. 주무관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법인에 재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다 출연하고 기타 다른 출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을 갖다가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로 해요. 박람회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공동 주관한다고 그러지마는 재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도에서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연도 하지 않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기금에서 재단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관을 갖다가 정관 제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아요? 안 받잖아요?

통제는 도에서 다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은 도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해산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기관에 귀속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는 말도 잘 맞지 않는 거고 모든 부분이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것은 다 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관련법규는 정부에서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광역자치단체 산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주무관청을 삭제를 하고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빼면 안됩니까?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민법이라든지 아직 보질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이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줘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조례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및 어떤 결산 이런 데에 도의회의 승인받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조례 8조3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통제를 할만한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이 거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다 대행하면 다 실·국장들이 하고 있는 건데 조례제정할 이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는 다 만들어놓고서 이것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회계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몇% 적용한다, 어떤 회기에는 몇% 적용한다 하는 걸 사전에 위원들이 알고 이게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다해놓은 걸 갖다가 심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의가 없는 거죠.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각 위원회라든지 예결특위에 다 승인을 받지만 여기에 지금 상환하는데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도 없이 이것을 굳이 조례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벌써 인원배치를 지금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유인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봤지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벌써 인원배치하고 그런 것은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발췌를 보면은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4페이지 보세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에 맨 하단에 줄쳐진 부분이 있어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했는데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조4항이 없는데 여기다가 빗금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7조4항이라고 해서 7조4항도 보니까 7조에는 또 3항까지밖에 없어요.

이 조례심사하라고 이것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이것도 분명히 법무통계담당관 다 심사필했죠? 이런 거 하나도 안합니까?

조항에 대해서 안하면 그럼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 거예요? 각 조례안에 보면 맨앞장에다가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지금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전체적인 조항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조항은 안봐요? 그럼 심사필을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뭘 심사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 7조4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되기 전거. 작년 7조4항은 그럼 뭡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조례 심사해 달라고 의안 상정한 것 아니에요. 언제적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려면 안 되죠.

과거에 있는 것을 현행 것을 보고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데 무슨… ’99년도 10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 조문을 여기다가 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기 개정된 것 추록도 안해놓고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조례개정 이것 뭐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법 적용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99년도 10월 이전의 행정이에요. 2000년도 벌써… 뭘 보고서 하라는 건지, 이것 재무과장님이 잘못하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이 부분은 죄송하고 그냥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한 법입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자구같은 것까지 다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아」와 「어」가 틀린데 말이죠,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찍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례심사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됐는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9조의2예요.

그렇죠? 9조의2예요. 그럼 9조의1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항에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95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세조례 9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을 보게 되면 삭제대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1일날 삭제를 했는데 1항은 그대로 있고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3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삭제된 것은 빼고서 3항이 2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항, 2항, 3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삭제를 시킨 것을, 삭제가 돼 가지고 아주 없어졌는데 그것을 항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법 이전에 우리가 상식이 우선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하고 많이 틀려요.

이것이 옛날에 일본식의 어떤 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삭제된 것 같으면 다 삭제됐으니까 3항이 2항이 돼야 되고 이런데 여기도 아까 보니까 1조도 없는데 2조로 돼 있고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본식의 법률체계인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군납에 관한 폐지법률이 12월 28일날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99년 3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그 동안에 이것을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000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