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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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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로다가 소요될 예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40억 이렇게 해서 100억 규모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과 이 100억을 우리 오송단지에 입주예정기업체에 지원하는 거와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의 목적은 하나의 홍보차원인데 세계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내외적으로 오송단지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좋은 방법이지마는, 오송단지가 지금 많은 업체들이 온다는 예상과 추측은 있겠지마는, 오송단지를 조성을 해서 조기에 몇 개 업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각종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빨리 입주를 할 경우에 조기에 또 더 오송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완해서 지금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이 조직위원회에 지급되는 인건비 모든 사업비는 현재 우리 100억 중에서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에서 앞으로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국비나 지방비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러면 비상근 요원의 실비보상을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억 중에서, 예산액이 100억이죠, 60억, 40억. 그 중에서 운영할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이번 문제는 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인데 오송단지가 현재의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또 어제 도지사님이 대통령께 한 보고에 의하면 진척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또한 추진된다면 이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상계획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하나의 여기 계획에 의한 추상적인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송의료과학단지 조성계획이 기본설계가 2001년, 토지보상이 2002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조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자기가 편입되는 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편입되는 평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가운데에 와서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오송단지의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불을 지를 적에 지역민들하고 여기에 마찰관계는 없겠느냐 이유는 지금 오송의료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5년 전부터 이것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에 대한 평가나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구상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점 또 오송의료과학단지에 아직 설계 또는 보상이 2001년도 되면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고 보상이 어떠한 체계로 가는지, 지금 오창과학단지에 편입되는 용지가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분양 안된 원인행위, 잘못된 것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5~6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시가에 준해서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올렸습니다. 매년 올려서 현실화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현재에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를 회피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송의료단지도 여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송의료단지 박람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을 위한 채무상환대책에 대한 강구지침으로다가 이게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5조 조례에 의하면 지침은 「조례제정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회계별로 지방채 채무현황이 있고 현황에 의해서 상환한 현황이 있죠? 그것 준비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지금 이러한 사항을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조례없이 해 나오던 것이 꼭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무엇인지, 지금 조례없이도 무난히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을 해 왔는데 이번에 꼭 필요로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 또 기금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의 20%로 설정하는 배경하고 꼭 이 기금을 도금고로다가 한정하는 것에 대한 배경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별로 20%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계별로 구구하겠네요?

어떠한 회기에는 5%할 수도 있고 10%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기는 20%까지 할 수도 있고… 답변이… 내가 정리해 나가는데 채무현황에 2,918억중 일반회계가 914억, 특별회계가 2,004억 이거에 대한 상환한 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현실적으로 대략적으로다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무가 금년에 1월달에 얼마였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채무를 상환한 것을 여기서 개략적으로다가 답변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런 조례제정없이 이렇게 채무에 대해서 상환이 효율적으로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회계별로 어떻게 기금을 몇%를 적용한 것을 어떠한 배경으로다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매년 상환계획에 의한 예산액에 맞추어서 그 재원을 확보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계별로 일률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회계별로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게 했나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중은행도 있고 모든 것은 도금고를 지정 운영한 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시장자율경쟁원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다가 도금고에만 국한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 이 문제, 조례에 관해서 지방채 상환감채기금조례 우선 제정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는 아주 우량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정을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우리 도는 3.44%고 또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의 단체인데 우리 도는 11.3%란 말이에요.

이걸 로 볼 적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을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모든 우리가 조례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조례제정없이도 원활하게 잘 돼서 충청북도는 지방채상환하는데에 우량도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운영을 안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꾸 사장되는 이런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한 가지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대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몇 명인지, 그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심의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줘요. 그러면 자체내의 실·국장들이 조정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다가 제정해 가지고서 다시 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이 개정안을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글씨만 바꿀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서 이용을 하는 데에 실지 이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신고서를 신고로다가 바꾼다 하는 얘기인데 또 「사용허가코자」 할 때를 「사용허가하고자」로 바꾸는데 이 대비표의 개정안대로 이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하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지난 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99년도 9월 9일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조1항제1에 보면은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500만원 이하까지는 20/100까지를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100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졌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관련 현재 조례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 글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줬으니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러면 법무통계담당 부서에서 인쇄를 잘못 의뢰를 한 건지 표는 담당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제안한 것만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집을 봐야지.

거기에는 종전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로 요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령 발췌한 것하고 신구조문대조표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모든 것을 시행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마는 법규자체를, 규정자체를 이렇게 해놓고서 조례를 정비한다, 개정한다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된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9월 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내용도 아니고 조정을 지급으로 바꾸어 준 것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저기에 내용은 조례를 개정한다로 했지마는 이 법령집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다가 하는 것밖에는 더 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위원들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것을 또 지적을 안해줄 사안도 아니고 이게 사무감사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3항에 이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인데 「신고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을 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신고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현지조사한 거에 기점을 두는 거냐 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은 어떤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된 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이미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신고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아, 가보니까 그렇다 해서 벌써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 또 굳이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말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또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아니 그런데 글쎄 여기 확정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지조사결과에도 나오고 두 가지가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때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기한은 확정된 연도말 이전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여기는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한가지로 요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9조2항2의 4항에 보면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했는데 이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위원회에서 실지 심사를 안하고 서면심사.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9조6항과 9조2항 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통상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또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을 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경우에 하나의 경미한 사항이고 또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하는 표현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기구를 조성해 놓고 경미한 사항이고 이것 소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하지 하는 행위 자체가 많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회 구성요건이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원이 모여서 서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각자의 서면 가지고서 각자의 의견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서면으로 갈음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양을 하는데 여기다가 그 문항을 열어놓고 지양한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글쎄,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접어두기 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같은 소속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특별한 사항을 협의해야 되는 거지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