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세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네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현태 위원님 관계자료 관련법규에 부분 발췌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충청북도지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련법규를 한번 법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심의위원회가 각 국장으로 돼 있다면 안해도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꼭 부채상환해야 한다」 하고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3,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 부채를 가지고 이자발생하고 저기하는 걸 일률적으로 더 갚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많이 낸 세금이라면 이자같은 데 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합니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거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면 쓸 수 있는 자금이, 재원이 준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또 급히 어디 재투자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나 계획서를,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우리 도에도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가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민간인이 있건 법조인이 있건 공무원이 있건 도의원들이 있건간에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참여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도 모르고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하고 연구를 안하고서 거기와서 답변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심의하다보면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심의하다보면 내 지역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못다루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도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저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강도있게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은 관습, 답습적으로만 가지 거기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서로가 집행부나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뜻은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뜻은 「지방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행자부의 운용지침에도 보면 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서 여기 또 임의규정도 어느 정도 되고 강제규정도 됐습니다, 성격상.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적립한다”로 돼 있어요.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다 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김준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의 수정의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되고 정원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 번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도 정원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원군에서 1명을 데려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2명이 들어와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심도있는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정원이 개정이 되기 전에 항상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정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관계법령 발췌를 보세요. 딴 것을 보지 말고 관계법령 발췌를 보세요. 이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필이라는 것을 누가 찍어주는 것입니까?
제가 왜 법무통계담당관을 여기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는 법무통계담당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치행정국 조례심의입니다.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을 오라고 했을 때 못 느끼고 왔어요?
내가 조례정비특위할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심의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심사필을 찍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했어요. 조례심의 위원들이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사필까지 찍어주면서,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충청북도 도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1항제2호와 3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제1항제2호는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항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다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상금 시기를 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확정시로, 제3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는 확정적이고 등기를 필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갔다오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재산이 아닌지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조사과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조사과정을 하면 그동안에 특별조치법으로 갔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기상에 하자가 있을 때도 그걸 은닉재산 발굴로다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갔다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3항에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도말일을 넘기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연도 폐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등기나 모든 게 확정이 안되고 확인이 안됐을 때 은닉재산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 확인이 됐을 때는 꼭 연도안에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후에 보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12월 30일날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본인의 신청이 늦어서 못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후에 가서 익년도 후에 가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로는 제1항2호가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3항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무고같은 것도 신고한 것도 다 조사가 됐어요? 지금 은닉재산이라든가 이 모든 용어가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금 소송돼 있는 재산도 많습니다.
마을 도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국가땅으로다가 지금 전부 환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소송중인 게 많은 걸로 알거예요. 그리고 또 은닉재산이라는 게 번지가 없던 땅같은 것도 제방을 만들어 땅이 없는 땅이 재산이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점용허가를 냈을 때 점용을 해줬을 뿐이지 은닉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해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도 은닉재산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군에는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이 찾아낸 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누구든지 신고 안하죠. 그리고 불부합지같은 게 발생을 하고 그래도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는 땅도 많습니다. 그래 불부합지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가재산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굴한 공무원들한테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한테는 안되는 겁니까?
아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아닌 타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민간인들은 국가땅인지 뻔히 알면서도 신고를 안합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요.
무단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담당자가 아닌 타 공무원들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또 업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상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확대 실시하는 걸로다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어떤 것이 맞는가 유권해석좀 해보세요.
동법의 39조 하면 9조가 9조1이 되고 9조2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안이 다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 조례가 바뀌어도 전에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조례심사 때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지방세법을 보면은 개정된 법규를 보면 그것이 약간의 색칠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법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과거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다른 문구로 바뀐 것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정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