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공동시설세 부과제외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과제외지역의 계를 보면은 9.8%인데, 법정 리·동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여기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데가 제천이25.5%, 괴산이 23.8%, 단양이 20.4%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한 두배이상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과제외지역이 이렇게 %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오지라든지 어떤 빈촌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관계법령에도 나오지만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지역에다 부과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 시·군간의 균형발전 이런 데에 모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시설세를 소방서에서 다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운영비는 대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운영비가. 저희들 소방서 운영비에 이러한 목적세의 세수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나요?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여기 목적세 23%, 나머지 77%를 도비보조해서 운영비로 재원을 마련해 준 것같은데 그런 룰이 지금까지 지켜졌었느냐고요?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딱 아주 정해져 있네요? 그죠.
아니 공동시설세 부과한 회수하고 나머지 100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를 갖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은 1년에 소방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전에 예산배정된 것을 보면 그 룰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전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