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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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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말이에요. 비포장도로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방공동시설세를 적용했을 적에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꼭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항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이 낼 세금은 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한 후에 세금을 부과해야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세금만 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에 부과된 공동시설세관계는 재원이 빨리 확보되는 즉시로 도로망 포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저리쪽에서도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도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도,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를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얼마정도씩 다시 환원이 됩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영동과 옥천의 소방서가 영동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옥천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빈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시설세를 받은 것을 지금 운영자금으로 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얼마정도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게 실제로 받는, 세금의 환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