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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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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설명과 같이 시·군간 세금부과 형평성에 맞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92년도까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

여기 보면 도로여건 개선, 소방관서 신설 그래서 소방수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일시에 23.8%라고 하는 4,401개 반을 추가로 무더기로 지정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되는 세수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가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의 근무자, 박재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자들은 8년에 걸쳐서 안 하던 것을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재 부과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좋게 생각하면 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전임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그 모든 여건에 소방공동시설의 수혜를 보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또 그런 수혜의 거리에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부과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집단적으로 또 민원도 야기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안 가는 것이고. 이것이 기왕에 연차적으로 딱 이렇게 부과를 해 나갔더라면 그 주위에 보면 “아, 우리도 내년도에 가면 소방공동시설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위 관공서에서 PR을 안 하고 주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 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기왕에 지나간 어떤 전철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 서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