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구본선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이완영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이길하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최영락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는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본선 의원, 이완영 의원, 이길하 의원께서는 의결된 내용대로 출석정지를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되었으므로 경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고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귀 의원은 2000년 7월 6일 실시된 제6대 의회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반환조치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교환한 점 등이 납득하기 곤란하여 동료의원 및 사회 일각의 오해를 받을 만큼 실책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로운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장 최영락 의원께서는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고하오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