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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23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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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1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냥 ‘필요한’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없앴는데 이게 지원조례인데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죠?

위탁한 다음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어요?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을 다해주시고, 이 교육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재단이 없었을 때와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하고 그 이후에 노원구의 어떤 복지의 변화라든가 구민의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어떤 차이점이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발언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동안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크게 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이 그 교육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잘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 이제 좀 아쉬운 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왜 인력이 1명 더 필요하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출연 동의안 할 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올해도 2~3개월 남았잖아요. 굳이 지금 상황에 꼭 추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 본예산 책정해서 1월부터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2개월 남았는데 인원을 충원하시려고 하는지? 기존의 있는 사업 말고 또 추가로 사업을 받으시려고요? 아니, 그런 방식의 일을 기존에 다 해왔던 일이잖아요.

지금 의회 분위기상, 재단 입장이나 과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의회 차원에서는 그게 조금 설득이 안 되고, 어차피 1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꼭 바로 추경해서 사람 1명 충원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리 없이 추가로 또 인력을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의 설득을 얻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예산자체를 인턴이라든가 정 인력이 필요하시면 급한 인력 충원하듯이 그 정도 예산만 책정을 하시든지 정규직 수준의 이런 인건비 책정은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