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각 시·도 1개소씩 설립하는 치매병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도립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향후 건실한 전문병원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20병상 규모로 신축중에 있는 도립노인및치매요양병원의 위탁운영 신청자 즉, 청주 한국병원 , 음성 정신병원, 음성 성모병원, 제천 현대병원 등 5명중 ’97년 3월 11일 청주 한국병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을 보면 첫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병원설립 위치 50점, 법인설립 여부 30점, 운영능력 20점 만점으로 정해놓고 병원설립 위치로 청주지역 50점, 음성지역 45점, 제천지역 35점이라는 애매모호한 지역차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한국병원을 최고 평점하였고, 둘째, 병원신축 부지로 흥덕구 미평동 산 66-2, 66-7 임야 1,051평을 제시하였는바 위 지역은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병원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적정지역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도조정위원회의 심의안을 보면 청주 한국병원은 운영비 적자분 발생시 자체 부담하겠다는 세부평가표에도 없는 조건 제시를 수용하면서까지 최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고, 넷째, 애당초 병원신축 부지를 미평동 산 66-2, 66-7로 제시하였다가 다시 미평동 25번지로 변경하여 기부채납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동 지역 역시 시설녹지로서 병원건립이 불가능해지자 또 다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설녹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등 온갖 선심성 행정을 베풀고 이 과정에 병원건립 추진이 근 1년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98년 7월 10일 애당초 병원건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 병원명칭을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으로 하였다가 다시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는 또 다시 마음대로 병원명칭을 “상록병원”이라고 공시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등 우리 도와 우리 도의회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 신축 등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병원건물 신축비로 약 30억원과 장비구입비로 6억3,450만원이라고 약정되어 있고 제2조2항 단서를 보면 “갑(충청북도지사)이 지원하는 예산 이외의 증축, 장비의 추가구입 등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을(한국병원)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99년도에 국·도비 4억4,8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시 1억8,650만원 등 총 6억3,450만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또 다시 2억6,1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에 위·수탁계약서, 눈덩이마냥 부풀려 작성된 장비구입목록 등을 근거로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된 일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2억6,150만원 전액이 다시 부활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던 것인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찌하여 감독관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탁자인 한국병원측의 부당한 추가예산 요구에 큰소리 한번 못치고 차후로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하면서 2억6,150만원을 추가지원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봅시다.
초정치매병원의 경우는 시설자금조로 60억 융자금과 운영자금조로 단기차입금 21억원 등 81억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하여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한국병원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지원하지 못하여 안달을 떤단 말입니까. 끝으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우리를 질타하는 것도 모두 우리 도의회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150만 도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이제 6대 도의회 후반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의정생활을 마감합시다. 6대의회 개원시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반갑게 맞았던 그 심정으로 임기 만료후 헤어질 때에도 웃으면서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