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업자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중에 중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금 조례심사로 올라온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에다가 이것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전부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타 시·도하고 형평성의 관계도 있고 해서 타 시·도의 조례개정내용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는 왜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 안에 대해서 그 안을 전부 받아들여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업자들과 실소유자인 일반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생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업자들이나 팔고 사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양자간에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을 못 믿고 부동산업자들은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값을 받기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런 방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때 아까 신택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착방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상으로만 정해놓으면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따라서 부동산업자가 서민들에게 모든 홍보를 해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가 됐을 때 서민들이 요율에 적용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그 이상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만 정해놓고 실행을 제대로 안 하면은 백날 좋은 안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업자들이 자기들의 요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민들한테 어려우니까 일부 양보를 한다든지 뒷거래가 얘기가 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단 얘기죠.
서로간의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금현실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부당한 저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행정조치하고 계도조치 한다든지 경고조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업자들 자체도 조금 투명성을 갖게끔 자꾸 계도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해서 방치해 두고 행정조치 안 하면은 과거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업자들 얘기는 그래요.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안주고 수금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해줘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부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싶은 대로 받고 말고 싶은 대는 말고 부동산 저기가 상당히 질서가 안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례상으로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감시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