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간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인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으로만 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는 더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쌍방간에 서로가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나 매매대금을 서로가 낮추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서 규정대로 받는 업소는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데 규정을 현실화 시키지 않고 강제규정, 이행규정만 강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서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