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정심사 자문위원과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PC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연찬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소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조에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지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채광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글쎄 띄우는 건 아는데 1/4에서 1/2로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동네 같은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달동네 같은데 보면은 사실 대지경계선 평수가 20평 30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지 같은 경우는 건축을 앞으로 못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새로 달동네 같은데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50㎝ 경계선에서 대지인접거리만 띄우면 되는데 앞으로는 1m이상을 띄워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8m 이하인 경우도 인접대지 경계에서 1m이상 경계를 띄워야 하는데 지금은 50㎝만 띄우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건축하기가 힘들겠죠? 북쪽 이적거리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북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 다 속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개수수료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단속한 실적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 실적에 앞서서요, 단속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제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분들 와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은 사무실에 부착한 요율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증 같은 것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단속에 그치는 것 같은데 좀 심층적인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는데 과태료를 얼마정도 부과시키나요? 지금까지 과태료 지급하게 한 것을 보면은 신고 안 한 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수수료 교부같은 것을 게시 안 한 거나 장부기재 안 한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소비자하고 그러니까 산 사람하고 판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 지급한 것은 없는 상태 아니에요?
글쎄 이런 여러 가지 등록취소라든지 고발에 자격취소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요, 지금 보험 들고 안 들은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부동산 할 분 한 분도 없어요. 5,000만원 이상 무슨 보험에 들어야 되고 하면요.
법인 아닌 다음에야 개인 중개사들이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대로 수수료 받을 분도 없고 또한 지금 받는 분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심사가 끝나면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분들에 대한 부동산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