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 법 개정이 금년도 1월 28일 개정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수료는 서비스 원가나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원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반영하는데 결정하는 주의이고 서비스가치주의는 소비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허가해 주는데 37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무진장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그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37분 걸리는데 우리가 인건비 소요액이 2,803원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발급하는데 소모품비로 토너, A4용지, 풀, 기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150원 들어간다, 기타 경비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신원조회를 위해서 팩스밀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는 경비가 50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3,003원입니다.
또 이것 이상은 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