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중기청에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도하고 충청북도의 중기청하고 연합해서 신청을 합니까, 같이 로비를 하고 같이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로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신청을 이게 중앙부처 어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앙 중기청에다 신청을 한다면 충청북도의 중기청하고도 밀접하게 작은 집 큰집 관계다 이거요. 그럼 우리는 도에서 도지사는 협조체제입니까, 아니면 같이 합동해서 서류를 우리 도에서 올립니까? 중기청에서 올립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미미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묻는데 15개 시·도 중에서 충북하고 경남만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그럼 13개 시·도 중에서 20군데다 이 얘기요. 그러면 여건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건이 전라남·북도나 강원도는 벤처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우리 도만 못한 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20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15개 시·도에서 신청했는데 어느 도는 2개 지구씩 돌아가는데 충청북도하고 경남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도나 경남 중기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거기는 밀집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 여건이. 그런데도 거기는 부자 도이고 돈이 많은 도라 힘을 안 썼는지 몰라도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면 약 20억에서 30억 국가지원이 있다고 합디다.
맞습니까? 국가지원이 있고 거기다가 세제혜택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미진한 것이 뭐냐하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꼭 될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듣기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대로 이게 전국에 20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15개 시·도에서 경남, 충북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남까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왜 빠졌는가. 그래서 세제혜택 받는 것까지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 봤어요.
이 좋은 혜택을 주는 벤처촉진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음성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두 군데로 신청을 올린 것 같은데 두 군데라면 한 군데라도 왔으면 20억 내지 30억원의 지원혜택을 보고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하는데 더군다나 오창산업단지 같은 데는 입주 업체가 적어서 문제가 많은데 얼마나 좋은 혜택을 줍니까? 이런 점에 국장님이 앞으로라도 더 임직원하고 같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자사자 중앙부처에 매달려서 얻어 와야죠. 따내야죠.
우리 도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는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관계인데 괄호해 놓고 3페이지에 %를 내놨는데 이게 2.2%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이고 어디는 59.5% 집행이 됐다는 표시죠?
국제통상과가 2.2%라면 이중에서 2.2%는 국제통상과 거다? 그런데 아까 잔액에 관한 책임을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미집행액이 너무 많아요.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집행이 많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두 달 동안에 나머지가 40.5%라는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빡빡해요. 물론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모든 것이 덜 내려왔고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두 달 동안에 40%가 미진했다하면 문제점이 어디인가는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동료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서 사업비라면 겨울에 11월, 12월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면 그것도 도에 그만한 이득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점도 유념하셔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11월, 12월달에 무더기로 내려 와서 사고이월이 300억, 400억씩 됩디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피해보는 데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오전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의 벤처기업이 전국에 약 2.7%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국에 약 2.7%에서 3% 정도.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경기지역은 벤처기업이 주로 정보통신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고 충청북도는 철저히 기술이나 인력에 의존한 제조업 위주의 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벤처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지적을 했고 또 여러번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벤처등록은 이곳에서 우리 충북에서 받고 있다가 등록만 여기다 해 놓고 전부 서울로 본사가 이전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모든 기업이 전부다 본사가 여기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될텐데 등록만 해 놓고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중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특이하게 터보테크 공장도 공장만 여기 남겨두고 중간에 본사가 서울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동차 배선업체인 삼성휴즈도 여기서 공장등록만 해 놓고 4월 이전에 이것은 서울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의료기 생산업체인 닥터스도 여기다 공장등록을 해 놓고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회사인 화재경보기 회사인 삼진일렉트로닉도 서울로 이전을 했고 이게 벤처에는 좀 중요한 벤처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빼봤는데 이걸 우리가 본사 유치를 충북에다 그냥 등록한 위치에다가 그냥 놔두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필수적인 어떠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의껏 해서 가능하면은 본사가 우리 충북에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좋은 방법 국장님 없습니까? 벤처기업을 충북에서 등록할 때 어떠한 그런 서약서나 각서를 받아서라도 본사가 이전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없어요?
등록하기 좋다고 해서 충북에다가 공장등록만 해 놓고 본사를 전부 옮긴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점이죠. 본사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좀 앞장서서 무언가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건너 불보듯, 가면 가고 오면 온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 가게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수수방관하는 상태라면은 이거 안 되죠. 그런데 벤처기업이 애당초 충북에 등록을 할 적에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도시에 가서 등록을 하지 왜 충북에 와서 등록을 합니까.
그런데 충북이 벤처기업 등록하기에는 유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했는데 그후 사후관리가, 등록만 여기 전부 해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대도시로 나간다고 하면은 등록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재조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우리가 도내에서 별도 어떠한 조례나 뭐를 만들어서라도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줘서 본사가 꼭 여기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벤처기업이 본 도에 우리 도에 등록을 할 때에는 본사가 떠나지 않는 어떠한, 법에는 자유롭게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무언가 좀 계도를 많이 하시고 등록할 때 아주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아마 이게 안 나와있을 겁니다. 4월달에, 4월30일날 유럽세일즈단을 구성해서 5월14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찾아서 외자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그렇죠?
이 기간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단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헤센주 주지사로부터 청주공항 시설투자 의사를 확인도 했고 그런데 독일로부터 우리 청주공항에 시설투자 의사를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있어요? 이게 4월달, 5월달 건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일 종합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와는 2억달러… 이 사업은 2억달러 규모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성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해외투자유치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몇 년씩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 투자유치 전망을 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2억불이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한데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제가 생각을 할 때 투자유치가능성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홍콩투자가는 중국으로 한국의 충청북도에 와서 투자하려다 중국으로 옮기고, 국장님 기억하시죠? 일본투자가들은 충청북도에다 투자하려다 전부 다 떠났어요. 안 오죠?
일본 사람들 투자하러. 투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이나 지사가 외국까지 나가서 아주 그룹을 데리고 나가서 했으면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타도로 가지 않고 타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력이 좀 불성실하고 좀 모자란다 이 얘기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4월달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부 협약서 체결을 하고 뭘 하고 했다고 하면 5, 6개월 후에 지금쯤이면 충분하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물론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것이지만 다만 몇 개 회사라도 유치의사를 밝혔다면 현지 와서 우리 도에 와서 아주 샅샅이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일 오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하고 위치를 어디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가려는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욱 더 분발을 하시고,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사님이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고 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에 유치된 기업이 다른 도로 떠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여건을 갖추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라도 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의향서만 체결을 하고 의사전달하고 와서 어떻게 투자해보겠다는 얘기만 있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우리 도에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0쪽을 한번 펴보세요. 펴셨어요?
국제통상운영을 보면 통상 추진실적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게 전부다 직접 한 실적입니까? 이게. (…) 253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전부다 여기 나열돼 있는 게 서울사무소에서 이거 한 겁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데 국장님은 전체를 다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것뿐이면은 크게 한 일 없어요. 그렇죠.
꼭 서울센터에서 해야 돼요? 우리 과에서 하면은 안 됩니까? 서울에서 꼭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고.
서울에서 해야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통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현황을 보니까 3명으로 자료를 보니까 줄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는 '99년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7,600만원 정도를 썼고 올해는 약 4,200만원을 집행하면서까지 뚜렷한 어떠한 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능만 잘 돼 있다고 해서 통상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기능은 우리가 그러면 타도에서 볼 때 좋다고 해서 타도보다 뚜렷하게 실적이 더 한 게 있습니까?
차라리 재경부나 이런 데 하나 직원을 파견시켜놓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연락관같은 것을 하나 두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실속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통상추진실적을 보면은 이건 우리 과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에서 해도 다 할 수 있는 실적이에요. 거기 통상센터 두고 사람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매일같이 근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업무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보다 차라리 소요경비 줄이면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과에서 전부 다 끌어안고 해도 할 이런 사업이네요.
서울에서 뛰어다녀봤자 어디를 뛰어다니면서, 여기 한번 실적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뛰어다니며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지금 수출이 4위예요? 전국.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0% 이상 대기업에 반도체나 이런 데에다 치중하는 거고 어제 저녁 방송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사실 자료를 우리 국에서 줬으니까 그런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을 텐데 수출 대상국이 타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게 어떠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부가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회사나 공장이 많죠? 70% 이상 되죠? 70% 이상 엊저녁에도 다 나오데요. 30%도 안 되네요.
수출실적이나 신장률이나 모든 거 1위다, 1위다 해도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하니까 각 회사마다 고루 좀 수출할 수 있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대책이 시급한데 전연 우리 도에서는 기미가, 몇 년 제가 겪어봐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99쪽을 한번 펴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니까. 농공단지 조업현황을 보면 휴·폐업 업소가 '99년도에는 58개소에서 2000년도에는 51개소로 줄어들었네요. 7개가 줄었네요.
실적을 평가하면 별반 줄어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매년 어떠한 IMF 탓만 할 게 아니라 이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1개소나 아니면 우리 국에서 농공단지 시설만 해 놓고 분양만 해 주고 이렇게 공터로 빚을 지고 있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분양대금 및 융자금 체납을 한 업체는 얼마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예, 분양대금이나 융자금 체납업체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이자를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나왔어요? 기채도 빚이에요.
기채로 대체했다고 하면 기채는 빚이 아니에요? 이것을 국에서 말입니다 감독을 하셔야 돼요. 도청에서.
시·군에만 떠밀지 말고 도에서 전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면적이고 모든 것 봐서 도에서 승인해 주고 지원해 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 분양 보증금의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은이고 뭐고 도내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현황 나온 것 있어요?
분양보증금을 이렇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큰일났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줬는데 입주 업체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보증금을 이자조차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끝내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분양보증금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추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분석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도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시·군에서 했고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그 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전연 감독도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업체 농공단지나 아니면 이런 산업 입주 단지를 만드는 것만 치중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파악을 못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인가 대안을 만들어놓고 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대안도 없이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체납이자를 물어주고 있고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현재 비어 있는 이 51개 농공단지 업체도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다른 데에서 조그마한 벤처기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융자지원을 해 줘서라도 지금 많이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놀지 않고 농공단지가 놀지 않게 어차피 우리가 조성해 준 것이니까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LPG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셔서.
LPG충전소가 도내 몇군데 있어요? 충전소. 47개소 있죠.
자료에 내 준 데도 47개소로 돼 있네요. 이게 도심주택가나 상가, 학교 인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6개소 뿐이에요?
상가나 학교나 인근 주민 주택가에,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충전소가. 충전소라고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위험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학교 근방이나 도심 주택가나 인근 지역에 붙어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전위치를 못찾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또 다른 데에서 사고도 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다면은 빨리 서둘러서 옮겨줘야지 만약에 우리 도내에 이 복잡한 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거나 이런다면은 그때 가서 책임을 우리 담당이 지시겠어요?
지도, 점검 가지고 안 돼요, 현대화 시설가지고도 안 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사고 불시에 나요, 아무리 감독해도 안 됩니다.
사고 내고싶어서 내요?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무슨 대책,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외곽지역으로라도 내보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노력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외곽지역으로 내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한번 해 봐요.
아주 시한부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기억해 두시고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외곽지역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