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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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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더 첨가를 했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이 죽 나왔는데 거기에 다루어진 안건수하고 그 안건중에서 원안통과된 거하고 수정통과 또는 부결된 숫자 좀 위원회별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회에 뭐뭐 위원장은 누구, 몇 명 이런 것은 죽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진 안건수가 얼마나 되나 또 그 안건중에서 원안통과가 된 것은 얼마고 수정통과된 것은 얼마고 부결된 건 얼마인가 이거 건수로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이 서류 자체를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근성 위원 얘기한 지사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같은 것도 보면 완료가 29건 어쩌구 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의심스러우냐 하면 그중에 보니까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완료한 것에 돼있어요.

그거 2항으로 돼있더라고. 2항이라고 표기되고서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한 군데 완료면 완료여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이 또 33페이지에 가서 보면 정상추진되는 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지역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다 됐으면 끝난 것인데 정상추진에는 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양쪽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3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33페이지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이것에 대한 건데 9항 개발제한구역 및 댐주변 주민생활 안정대책 이것이 완료됐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청댐 주변을 보면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완료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댐 주변에서 지금도 맨날 말썽이고 싸움이고 데모하고 있는데 뭐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다 완료가 돼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요새도 며칠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은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거기도 주로 그 얘기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게 상수원 보호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는 동력선 어업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건데 뭐가 댐 주변 생활안정대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부분적으로 다른 게 뭐가 되었으면 그거나 표기해야 될 노릇이지.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서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든지 해야지, 아이 이것 그냥 뭐 완료된 사업에 발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야 이것 사업 다 잘한 것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압니까? 누가? 29건 다 완료해서 잘 했다고 말이야 뭐, 아 몇 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것 아니에요? 29건 완료했다고?

이것 얼마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도 완료라고 하니 이게 누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뭐가 조금 개념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여기서 자체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앞뒤의 개념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있다"고만 하고 그렇게 답변했었을 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글쎄 구분이 되어야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만 댐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계를 못하고 주관사항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혹시 모르는데. 이것 아무 것도 안 해 놓고도 다 했다 하니 말이야, 이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용어도 이게 "신뉴딜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신뉴딜정책 이라는 것은? 뉴딜정책은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1933년∼1936년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 그 사항을 뉴딜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책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뭘 하는 것인지 신뉴딜정책이 말이야.

뭐… 신뉴딜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오늘… 이게 모두 용어 몰라서 못 하겠어요, 질문을 용어 몰라서 못 하겠어 제가. 그리고 나 이 서류 같은 것 바라보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도의원을 해 먹으려면, 뭐 도의원은 그만두고 지방주민이라도 충청북도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우선 영어공부부터 하고 와야 되겠어.

영어공부부터. 영어 웬만큼 알지 않는 사람은 충청북도 와서는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겠어, 말을. 이게 왜 그렇게 쉬운 말도 전부다 영어로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전부다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도 꼭 영어로 표기해 가지고 이게 실력을 과시하는 것인지, 모두 수준이 얼마만큼 높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저는 나빠요. 뭐 어떤 때는 아까도 하는 것 보면 "밀레니엄타운"이 뭐 "컨셉"이 어떻고 "컨벤션호텔"이 어떻고 "워크숍" 어떻고! 꼭 우리 말로도 가능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신뉴딜"도 그렇게 뭐 "고용창출"이라고 하니까 고용창출이지, 내 고용창출을 그냥 "신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아요 이게. 여기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은 것일텐데, 이런 식이고. 그것 뭐 우리 단어에서도 아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무엇 무엇 한다고 "캐릭터"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뭐 "고드미"니 "바르미"니 뭐 우리 말 좋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웃기는 게 고드미가 어떻게 뭐 바르미가 어떻고 하면서 그 바로 연결되는 용어가 "캐릭터의 지역브랜드화" 뭐 어쩌구 막 이래요, 이게!

고운말 쓰자고 하면서 "고드미·바르미"하면서 그것 연결된 단어가 대번 뭐 캐릭터가 어떻고 지역브랜드가 어떻고! 이게 당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말이요.

앞으로 좀 쉽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좀! 저도 좀 알아듣게,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듣게 용어를 써주면 좋겠어요.

괜히 과시 좀 하지말고 모두들! 예, 그렇게 해주면 퍽 좋겠어요, 아주. 모두가 쉽게 우리 국어 두고 우리말 두고서 표기가 어려울 때, 또 보편화 된 것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보편화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못 알아보는 것을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몇 분들만 아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의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를 근거해서 하는데, 24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그런 임의단체에, 그런 경우 임의단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 뭐 19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것 여기 제가 보면 '99년도 뭐 2000년도 이런 것 쭉 보면 그 주는 단체가 다 그게 그거예요. 해마다 같은 단체가, 올해 줬던 곳 내년에 줬고 또 작년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느끼는 건데, 단지 보면 그 사회단체에서 담당부서 같은 데 요구를 하면 거기서 그냥 예산담당관실하고 적당히 추계를 하는 거야 추계를 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어떻게 지사님 결재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에 볼 것 같으면 앞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슨 지침이 있더라고. 자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선정기준이 다 있는데, 우리 이것은 선정기준을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선정기준을 갖다가.

이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은 매년 같은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에도 그런 데도 또 되었어요. 정액보조단체에는 못 준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주고 있더라고, 이게. 여러 건이 나와요.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놓을 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세요. 또 2000년도 예산안 5억5,000만원인데,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 게.

그것 뭐 우리 지침서에 보면 좀더 많더구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것 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이렇게 지원요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냥 이것에 맞춰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더 묻는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지원금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수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없어.

여기는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은 여기 법규 미준수하는 것은 누구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다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 여기에서 재량권 남용이니 뭐 선심성이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하나 더 묻는다면, 여기에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임의단체보조와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서도 한 게 여기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또는 국고보조 하는 지원단체, 지원액, 지원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선 그것 정도 까지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내가 '99년도까지는 이렇게 양쪽 것을 대조해 봤는데 2000년도는 다 대조를 못해 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고 이래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라는 게 업무를 거기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지 이게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변경되고 이런 협의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전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니까 이게 정말로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냥 연례행사로 주기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사실은 미심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침 자체에서도 우리 법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벌써 지침이 돼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었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하고 또 조금 다른 거지만 조금 납득이 덜 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신뉴딜정책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고용창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해서 완료니 뭐니 하는 것은 전연 나는 이해가 안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용창출이라면 지금 고용창출이 되는 게 뭐가 보여야지 이게 완료지 신뉴딜정책하는 것이 고용창출이라면 그게 완료됐다면 고용창출이 제법 이루어져서 그래도 취업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하는 게 뭐가 보여야될 텐데 오히려 매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실업자수가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신뉴딜정책이 성공한 것 같이 완료다 뭐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문제에 회의한 것 뭐 이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위원회는 금년에 연중 아무런 회의가 없고, 더군다나 16개 위원회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사항은 실질적인 재정비,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뭐 한 두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에 4대 때서부터 자꾸 이것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뭘 줄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정비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정비안이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43개 위원회만 이렇게 했는데 평균 3.7회가 되는 158회를 했네요. 158회를 모여서 4,504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서 통과된 내역을 보니까 원안통과가 95.5%인 4,299건이고 수정통과가 46건, 부결이 148건이고 취하가 11건인데 대체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원안통과고 주민이 요구한 소청이나 행정심판 또 과세문제나 문화재 지정 이런 문제만 부결 또는 수정통과 되었는데 이는 각종 위원회가 집행자의 방탄용이라든지 또는 면피용이라든지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도 부합되고 또 행정편의 위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공연히 시간과 재정적으로 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감하게 더 정비를 해 가지고서, 이거 괜히 공무원들 몇 분이 해도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면피하기 위한 또는 방탄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던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에 말썽들이 많이 생겼던 일이지만서도 충주의료원 문제 징계했던 거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 내가 한번 떼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받아더니만 그런 거예요.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례식장 관계직원 처분요구" 이런 걸 갖다가 2000년 1월 15일자로 해서 비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는 못 읽지만서도 여기에 물품을 구입할 때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고 이랬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관리부장 홍주희는 감독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하고 거기에 염사 박대봉하고 또 염사 이기영은 이 사람들은 부당물품을 검수했다고 그래서 중징계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보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주의료원에서는 그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해서 그 내용이 죽, 내가 사본을 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얘기대로 홍주희 관리부장한테는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를 했고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하고 이기영은 고용계약 해지조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 회계규정상 물품검수를 누가 해야 되는지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 이기영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검수권한이 있는 건지?

그래 의료원 회계규정 177조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고 아주 묻는 김에 시간 절약하려고 다 묻습니다.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은 그 당시 충주의료원 사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장의식장 관리는 원무과에 있는 남현우라고 하는 분이고 또 영안실 물품구매는 관리과의 박순덕이라고 하는 사무직 8급이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중에 누가 검수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지 않고 염사가 하도록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다음 세 번째는 조사후에 징구한 확인서에 보면 검수자가 박대봉 등 아까 얘기한 일용직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당시 지출서류에는 분명히 장의식장 관리자인 원무과 남현우가 검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이런데 지출서류에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또는 여러 서류에 보면 대부분의 서류에 검수자가 없어요. 이게 검수자가 없이 그냥 지출이 됐어. 검수자가 누구라는 게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건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이것은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요구하면 이걸 감사관실로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거 감사관실 같은 데는 전연 요구한 것도 없고 직접 여기서 했더라고요. 직접 실장님 소관에서 이렇게 처리했던데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또 이것을 볼 때 징계의 형평상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은 안하고 어정쩡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면직조차 시키는 말이야 계약직이니까 해지하면 면직이니까 그렇게까지 중징계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 당시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이랬던 사항들인데 그것 나 신문도 몇 가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담당했던 분들은 그래도 기억을 잘할텐데. 이게 중요했던 거라.

가만있어요. 답변중에 조금 미안한데 아니 검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염사가 쓰는 걸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매도 안해주는 걸 염사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계약된 데서 갖다 쓸텐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해서 가져올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갖다가 물품 검수하는 사람을 안 주고 염사한테 직접 갖다줘서 썼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거기에 승복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언론에 막 흘리지 않았을 텐데 승복이 안되는 거니까 이게 그 후에도 말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이 안되는 거거든. 저것은. 지금 말씀 들어볼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흘려진 걸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죽 할 때 그 사람들이 검수를 실제로 하고 남현우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안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더 문제 같아요. 자기 업무인데 안하고 빠져있는데 뒷전에 앉아있던 건 내버려두고 남이라도 그 사람이 안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죽어 가지고 있는데 뭘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사라도 물건을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고맙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염사가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구분 안하고서 중국제를 갖다가 한국제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그런 것을 이래 가지고 쓰고 이런 건데 그거 열심히 해준 걸 모르는 걸 갖다가 일개 염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받아서 해줬으면 칭찬을 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텐데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말이야 그냥 니 마음대로 받았다고 말이야 물건 잘못 받았다고 징계를 해버리고 일 안하고 뒷전에 있던 사람은 말이야 놀았는데 가만 내버려둬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되더라고요. 예, 좌우간 앞으로 좀더 무슨 얘기가 될지 몰라도 과거 지나간 것을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은 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지 또는 안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해서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정말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불쌍한 사람들 억울하게 남 일 때문에 죽어라고 일해놓고 지금 얘기같이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징계 받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잘못된 것을 나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동조를 해 가지고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