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한현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금 관련해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법개정 내용만 담당부서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의 어떤 일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했나 안했나 이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것 없이 예산을책정된 대로 사용했나 안했나 또 안했으면 왜 못했는가 이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수익성의 경영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그래도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을 작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또 용역을 주고 벌써 용역기간만 2년이 걸렸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았는가를 미리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수탁과제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무슨 전문용역기관입니까? 삼성에버랜드는 에버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삼성에버랜드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준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삼성에버랜드 만든 그걸 보고서 도에서는 그쪽에다 용역기관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기에다 줬는지.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삼성에버랜드에는 대부분이 위락시설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컨벤션센터에다가 나머지 활용하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의뢰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청주에도 지금 특급호텔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청주의 특급호텔에도 컨벤션센터가 거기 시설물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청주의 특급호텔내에도 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있다면 거기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 내에도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할만한 수요가 있는지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청주의 특급호텔 짓는 데도 컨벤션센터는 상당한 어떤 규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글쎄 몇 명인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획과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의 어떤 수요와 어떤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충북에 골프장이 그래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종축장 부지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골프장까지 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아마 4, 5개의 골프장을 갈 수가 있어요. 시간상.

그러면 우리 충북의 골프인구도 많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여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커다란 퍼블릭코스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타 골프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골프를 혼자 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혼자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럼 퍼블릭 코스에는 그냥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각,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일하다가도 골프 친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보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까 뭐 오창단지 200몇만평에 와서 외국인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전체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시되고. 저희들도 유럽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만, 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간 데가 북유럽, 영국, 독일 쪽으로 갔는데 축구장은 정말 집 뭐 가정에도 갖고 있는 것처럼 라이트 시설까지 갖춰서 그런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골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화를 하고 어떤 사교하는 그런 스포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인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는 지금 실내에도 소음이 많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뭐 소음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짜증스럽지 그것 조용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골프를 치면서 같이 대화를 사교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 소음 때문에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식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주공항이 그 대체공항으로써 중국 또 아니면 연말 안에 부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래도 거점공항으로써 모든 부분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는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음이 점점점 심할 텐데. 그럼 거기 삼성에버랜드에서 나온 소음측정 했는데 몇 db 나왔어요? 96db이면 지금 어느 정도 공장같은 데서 소음측정 할 때 96db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가 문제고. 뭐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장 같은 데 소음측정 할 때 70db 이상이게 되면 소음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90몇 db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대식 부의장님이나 저나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고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지금 무슨 뭐 아까 자료… 전체 도민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사견으로는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충북에서 유치를 합니다. 지금 충북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무슨 수익성 이런 것보다도 공공성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개발연구원도 기획조정실하고 관련된 이런 산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발연구원은 뭐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계획에 대한 수립만 하고 수탁과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수탁과제도 다 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능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 있는데 지금 개발연구원에 여기 뭐 직원이 강병국 씨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개발연구원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개발연구원의 존재가, 존재이유가 없어요. 그것 뭐하러 두고 있어요!

하나 써먹도 못 하는 것을!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 업적이 많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동대응도 해야 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아닌 각 타 실·국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내용이 업무가 많다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도 지금 적어요.

모든 도정을 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다 계획수립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홉 명이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정책2담당은 지금 개발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고. 이게 조직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철야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기획관실하고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더 분리시켜서 확대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지금 거의 이제 한 1년 돼가죠? 1년 되어 가는데 1년 동안에 한 여러 가지 업적이나 실적, 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관실의 기획담당, 또 정책연구담당관실의 1담당·2담당 업무 사무분장 내용을 봐도 누가 봐도 저것이 어느 부서의 일인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그 조차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내 사업부서의 불평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모든 것을 다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다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조정역할만 하면 되는데 사업부서에 기능을 많이 주고. 지금 뭐 중앙에서도 자꾸 도, 아니면 도에서도 시·군으로 권한이양도 많이 해주는데, 많이 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조정역할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지금 충청북도의 모든 한 일 보게 되면 거기 모든 이슈가 된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전부 기획조정실장님이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불평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잘 참작해 주시고.

지금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서도 대국대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에 담당이 두 명이에요. 사무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파견 나가고, 더군다나 담당관인데 담당관 밑에 사무관 하나 근무하면서 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안 맞죠? 그죠? 그런데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조조정 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또 많았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도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것보다는 서기관 자리 하나라도 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려 차원도 그런 인상도 있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을 달리 하는데, 달리 하는데 따라서 분장사무라든지 업무영역이 분명히 틀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 업무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장업무가 딱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내 업무는 어떤 것이고 저쪽 부서 업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지금 업무가 중복된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이 오창·오송단지, 제천 왕암단지 조성, ET산업(English Town), 게임산업 등 여러 가지 5, 6개 사업이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담당자가 두 사람이 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답변하신 분 보면 기획관실 기획담당, 정책연구담당관실 정책1담당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업무의 중복이 되어 있고 어떤 부서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지 정책을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라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두 기관에서 보내줬어요. 우리 담당관님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기획계에다 업무를 주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두 기관을 통합을 해서 어떤 사무관, 담당을 더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같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더 확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진짜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어디서 뭘 하는지 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획관님하고 정책연구담당관님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결론이야 통폐합하는 게 본위원의 결론이고요, 여기 아무리 봐도 정책연구담당실의 업무내용을 여기 자료를 보면 「충북 CHANGE 21」계획수립 실천이 있어요. 계획수립은 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실천은 각 부서에서 할 테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앞으로도 좀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기획관실에도 보면 이 업무가 있어요. 또 밑에 정책2담당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를 볼 때 한 군데에서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야 산하의 기관 하나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을 해서 더 확대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책연구담당관실만 일 많고, 기획관님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관실에는 업무 없어요?

아니 기획관실은 업무가 많은데 우리 기획관님은 의회에 나와서나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장님 다음으로 와서 전체 업무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 안하는 거지요. 아니 지금 행정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야지 내부적으로 행정하는 거 보이지 않고, 우리 실장님은 대변하는 것처럼 기획관실도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 만들어 가지고 정책연구담당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고 기획관실에서는 일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 답변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 지금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두 분중에 한 분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담당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과장 한 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그쪽의 답변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내일 결론을 듣고 답을 확실히 들을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아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개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더 사업부서라든지 확대되는 데도 있을 테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또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한 어떤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결론은 금방 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고 또 특히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다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 등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급을 보증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여기에 예금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여기 기금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라면 지금 아마 이번에도 기금을 200억인가 우체국에 했는데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체국이나 아니면 외국은행이나 여기 뿐이 지금 이 법으로 볼 때는 예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건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이 사실대로 되면 어느 기관에 예치했다가 파산되면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뭐 하루아침에 자치단체라든지 이것 참 망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예치한 기금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성격을 보면 사실 농협의 기관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런데 농협이 안전할 것 같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체국뿐이 안 되어 있어요.

농협도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이것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각별히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사항이고 다 정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런 게 사실 시행되어 가지고 법대로 된다면 이것 뭐 그 뒤에 벌어지는 사태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행해 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파워는 다 똑같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그 뭐 실·국장실이나 지사님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능력을 평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업비를 같은 지역에 한 건도 안 주고 많이 주고 이것 좀 문제가… 쉽게 답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사업비 집행이 전부 보니까 완료된 것보다 전부 실시설계중이고 11월, 12월달에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래요?

아니, 예산이 기정예산이 다 예산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금 여기 보면 뭐 추경에 또 1회, 2회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한 커봐야 1억이고 5,000만원 정도 이하가 많은데, 소규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따져봐야 한 뭐 착공계 내고 한 달 정도면 거의 될텐데 지금 연말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벌써 날씨가 추워 가지고 12월 초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풀사업비 준 것 내년도로 다 전부 사업이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추경이 대부분이 한, 시·군에도 5월달이면 1회 추경이 끝나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어요? 30억이면 그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여기 보면 영동군 같은 데는 아직 미추진도 있어요.

미추진. 빨리빨리 필요할 때 줘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게 해줘야지 이것 그래 겨울에… 전부 보니까 대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시·군비를 100% 부담합니까? 이것?

부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도비나 다, 지금 도에서 주는 지원예산만 하려고 그러지 시·군비 부담 안 해요. 여기에 소방, 뭐 경로당도 있지만 소방도 있는데.

소방도 저희들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군비 부담해 놓는다고 그랬다가 다시 도비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시·군비 부담해서 토목공사 한다고 그러고서 부담 안 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을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다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연말에 하다보면요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거 예산 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건수는 많지 일거리 많으니까 또 연말에 여러 가지 감사준비라든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시장·군수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연말 안 넘기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말끔히 끝이 나야지 이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예요. 이런 것을 금년도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동절기에 사업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이것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찰잔액 남은 것은 전부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데로 씁니까? 글쎄 이런 부분이 아마 써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쓸 수 있으면 반납 안하고 쓰는 것도 또 아니면 같은 목적에 쓰여지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심의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보면 전문적 정책과제수행 초빙연구원 위촉이 있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어요? 1차에는 심의되어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추후에 심의하기로 해서 2회는 지금 2,500만원에 신청을 했고 승인은 2,500만원 원안승인 해줬는데 연구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는지?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요.

그런데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실적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뭐 무의미한 제도죠. 없습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 풀로 해 가지고 아마 용역사업비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2회 추경에 어디 있어요?

풀 예산이에요, 이것은. 풀 예산인데 그래 시책을 도입하고 실적도 없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역사업이 아니라 사업명도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뭐 인건비지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용역사업 풀사업비에 어떤 맹점이 이런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잉글리시타운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것 추진 안 하고 있죠? 실장님이 답변 오래 하시면 질의도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야 빨리 종료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냥 하는가, 안 하는가만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내용이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작년도에, '99년도에 용역해서 아마 예산이 투자가 되었을 텐데요?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처음부터 사업 시작한 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작년도에 5,850만원인가 예산이 쓰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하고 지금 추진 안 하고, 이것 지금 추후에 심의하기로 해놓고 용역사업심의회에서 지금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류상태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한 5,000만원 6,000만원 그냥 예산낭비만 하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잉글리시타운이 되었든 잉글리시빌리지가 되었든 간에. 좀 그런 것을 예산이 따른 이런 사업을, 예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낸 세금인데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낸 세금인데 정말 아깝게 써야 되고 요긴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이것도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사업심의회의 자료에도 없어요.

이게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용역사업이 아닌 그쪽 사항으로 그쪽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두가지 부분이 2000년도 주요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연속사업이고.

그런데 하나는 지금 뭐 예산만 낭비하고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한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여기 말씀하실 부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정감사의 결과 조치현황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 유인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시의 지시사항과 조치사항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그 활용성격이 동일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라는 지시에 통합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2000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벌써 작년도 국정감사를 10월달에 했는데 올 12월달까지 뭐 조례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준비 하는 어떤 서류로써 요식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그런데 바로 한다고 그래놓고 1년씩,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국정감사도 이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실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빨리빨리 행정에 신속하게 해서 '99년도 것이 2000년, 2001도까지 가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변경 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경이나 인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인들은 그만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인들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