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지금 바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예금액은 보호가 안된다는 법이 아마 개정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그럼 담당들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짧게 해주세요. 이근성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장님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에 자금은 얼마가 투자됐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제일 현안사업이었던 게 청주국제공항 해결역량 강화, 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상황보고에는 이 내용이 다 빠졌어요.
이게 2000년도 하반기까지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업무보고예요, 이게. 지금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나 보고하고 안 된 것은 전부 보고도 안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고 업무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의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못한 것은 질타를 받아도 우리가 엄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도정이 되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감사를 중단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 관계문제 때문에 제가 1차 구조조정 당시 구조조정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연구담당관실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은 기획관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테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때 가서 일을 해봐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 그 말씀은 좋습니다.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연구원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업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 아까 카드발급방안 같은 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벌써 얘기가 다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탁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게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돼요. 전부 수탁과제로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거 충청북도 행정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용역비도 안 주고 수탁비도 안 주고 이거 한다라면 정책연구담당관실 각 실·국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행정에 한번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서 개발연구원에다 주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의 생각 내지는 우리 도청 산하의 전 공무원들의 뜻이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들 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직원이 한 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명이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제일 좋고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고 항상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거리 주면 그대로 "야,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 봐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든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연구원에 수탁 줘가지고 그것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결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을 뭐 그 순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100%, 200%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의 연계성이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수탁과제를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연구원에 문제점을 왜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지금 보세요, 거기 연구원들이 제가 알기로 23건을 수탁과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건에, 각 연구원들한테 한 건 내지 많게는 어떤 사람은 일곱 건까지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과제 있으면 무슨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또 출연해 주고, 출연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연구를 하고 정책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일 도에서 일거리 주고 이것에 대해서 수탁과제니까 한번 연구해서 갖고 와봐라 했으면 그 사람들 일할 여유를 줬습니까? 아무리 자료수집을 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참고하려는 그런 과제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모하는 예산, 시간 그것 다 계산해 보셨어요? 보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개발연구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참 이게 서자인지, 이게 누가 출연해 놓고 누가 그 사람들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도 절대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도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배정 받은 직원이 거기 사무국장 대리로 우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짓 하겠어요. 글쎄 뭐 한시적인 파견근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인력이 거기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개발연구원에서 온 사람 있어요? 수탁과제 자료 요구받은 것 있습니까? 아, 강병국 씨 여기 왔네.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 용역의뢰 받은 것 있어요?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지금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23건이 충청북도지사가 준 것이죠?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준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를 준 게 23건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누구 손을 통해서 나갔어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한 건도 취합해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6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0건이네요.
이외에 13건을 수탁과제로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강병국 씨 몇 건 받았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사무국장대리 강병국,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수탁과제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 의뢰한 것은 이 내용과 중복되지를 않아요. 10건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행정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수탁과제 내용은 별개로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준 게 충청북도 행정에 반영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충청북도지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탁과제를 누가 준 것이에요? 충청북도지사가 다 줬네, 이것.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3건중에서 10건을 정책 연구개발을 했는데, 23건 중에서 10건이 여기에 같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 그런데 10건이 또 외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이 충청북도지사가 수탁과제로 줘 가지고 도정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를 줄 때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개발연구원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개발연구원에 출자만 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용역비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도민들의 전체가 낸 세금을 갖고 출연한 기관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의 기획담당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 2담당의 담당급 사무분장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국 전체의 담당급 이상, 이하 업무분장 내역을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복업무를 2개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도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 도정발전방안 개발 이게 기획담당 이승우씨가 하는 겁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정발전방향 벤치마킹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접목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범석씨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정책1담당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에 민간마인드 접목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보면 분장사무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에 한 사람은 연구담당이고 한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도정에 참여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시책이 발굴돼서 도정에 반영이 된다라면 이게 누구를 위하는 행정 집행이겠습니까.
다 누구나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구가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또 사람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건지 사람이 없이 일을 잘하는 건지 그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또 자치행정국 감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 개선방안으로 참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종기 부의장님 잠시 뭐 좀 상의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염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리부의 남현우라는 사람이 보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남현우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현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염사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수자란에 보면 염사가 3명이 도장을 찍고 한 사람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것은 사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나갔고 두 사람만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용은 그날 그날의 그걸 갖다가 계약 조건으로 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안하면 해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지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은 장의용품을 검수하면서 이게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27일까지 박대봉, 이기영, 이영재 라는 세 사람이 계속 검수를 했어요, 구입을 했고. 또 여기에서 검수를 하게 되면 지출결의서에 지출하게 되면 검수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직원이 또 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도장을, 도장을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99년 2월 11일자 지출결의서 꾸미면서 발의도 없고 원인등기, 자체계약, 검수 이게 1월 31일자, 1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공란상태입니다.
공란상태. 예? 이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 가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 도장을 찍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여기에 신창기업이래서 납품을 하면서 검수자와 입회자의 도장도 하나도 없어요. 백지상태, 공란상태예요 여기가. 예?
아직도 의료원이나 이게 회계질서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수자에 여기에 보면 남현우 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관련공무원이, 충주의료원이 먼젓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전부 중징계로 해 가지고 옷 벗고 나간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누가 출연한 기관입니까 거기가? 공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2월 13일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중부매일 2월 8일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은 충분하게 이것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업무를?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의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된 것인가!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산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일용직한테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의 한계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냥 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특수목적을 지시해서 그 사람들은 이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업무분장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수자 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도 보시면 그 서류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 뒤에 보면 남현우… 이 업무분장 자체서부터 회계질서서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뭐 시정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도장을 안 찍은 다음에 내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어떤 계약방법에 의해 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계약률을 보면 최하 90%에서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한 건을 발주하게 되면 응찰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낙찰률이 높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는 거의가 아까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의 성격인지 아니면 선심용의 성격인지 이거 지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18건을 1회에 상정을 했고 2회에서 10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축소 승인이 났는데 다음에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또 사업비가 올라갔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또 사업비 책정된 게 사전 서면심의로 해서 또 사업비가 깎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요? 두 건이 있습니다.
깎인 거 하나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깎인 게 있어요. 건강산업육성계획심의.
그래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 추가심의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도 지금 승인이 난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업을 용역을 주지 못한 그런 계획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했는가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활동은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정신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처리되거나 특정목적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예산회계 제도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특정사업의 육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1964년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 이래 기금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7개 기금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9개 기금에 2,220억원이 적립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8,583억원 대비 25.9%로서 기금규모가 날로 확대 팽창되어 왔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괴리하는 특별회계와 사업내용 및 설치구별이 쉽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예산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못지 않게 기금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금은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율성과 자금집행의 탄력성 보장이라는 제도운영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통제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 재정하에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에 대한 사전조정의 필요성, 기금제도를 심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 제고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기금규모가 확대 팽창되면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전문 운영팀 구성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기금운용을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담부국이 타 기금의 운용까지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금예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집중투자 관리하고 있다. 투자대상 상품에도 정부 보증채를 포함하여 시장공모채 할인 및 2부 금융채, 변동금리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정기예금, 각종 신탁 그리고 단기·중기·장기의 국채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정보의 수집을 강화하여 운용자산의 기간구성이나 상품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금리변동에도 대처하면서 자산의 운용 효율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충청북도의 기금운용 현황. 충청북도는 '92년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총 1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기금 등 12개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고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금적립액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31일 현재 2,220억원으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8,583억원의 25.9%에 이르렀다. 기금의 종류, 설치근거, 설치연도, 설립목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금별로 담당부서에서 공공성 확보 위주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기금 정리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본이나 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언급하는 수익성 제고는 융자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아니라 적립성 자금과 1년간 자금 입·출입이 빈번히 일어나는 여유자금의 운용중에서 발생되는 적립성 이자와 만기도래전인 금융상품의 미수수익을 합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계산된 수익률을 기금계정의 연평균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익률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은 전문이용팀 구성 운영입니다. 전문이용팀 구성의 필요성은 연간 적립되고 있는 자금이 2,22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기금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사업집행 이외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충청북도의 자금성격과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금운영부서인 재무과의 사무관급 이상을 팀장으로 두고 그 팀원으로 민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팀장급 민간 펀드매니저를 특채하여 재무과내의 직원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두 개의 방안이 있으나 본위원은 후자를 택하여 민간팀장 밑에 2, 3인의 회계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 펀드매니저는 처음에는 특채하고 공무원중에서 이러한 기금운영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자체 펀드매니저를 육성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아울러 주문합니다. 팀장에게는 적절한 보수, 성과급 및 허락된 업무범위내에서 전적으로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목적사업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이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특성상 사업지출 이외에 자금이 적립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적립된 기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외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에 예금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부실 지방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한바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도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혼란을 막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용인하지 않게 될 것이며 외국계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으로 개인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자금의 운영전문가를 육성하여 일선 행정공무원의 자금 집행, 운영에 대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통합계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또한 수익성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통합계정 운영은 새로운 시책추진시에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나 재원부담 없이 이미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가 충청북도 기금관리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을 제의합니다. 앞으로 이 제안서를 참고하여 기금운영에 적절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시하셨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한 그린벨트가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백화점식 나열방식에 의해서 지금 공약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수정해서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라고 셋째,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처럼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시 당초 계획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잘 되고 있는 것만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