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에 대표 1인이 선서 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예, 됐습니까? (…) 여성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여성회관 위탁문제를 거론하셔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거론이 됐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현재 민간위탁된 타 시·도 사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 같은 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잘못 민간위탁이 되면은 직업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할 염려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도 이것을 그냥 눈치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가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용의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힘을 합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민간위탁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뜸 그냥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나 만약 국장이 부재중이라면 과장이라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자치행정국장이나 아니면 부재중이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추궁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방금 여성회관 민간위탁문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이종배 과장님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즉 2000년 11월 20일날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원종지사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척도는 어떻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또한 그동안 투자된 재원문제라든가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상 등등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도록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의는 이미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새로운 청사를 짓느라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득이 뭐고 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언반구의 말한 마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아무리 집행부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우리도 엄연히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우리에게 업무보고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지금 사실 이종배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말씀을 많이 거론하셨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의 우리 도의 모양새를 보면은 그 작업자체는 정말 50점 짜리도 안 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이었습니까, 그게? 현재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에서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수십여 개가 경영난에 봉착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했고 또한 민간에 위탁했지만 수탁 받은 사람들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이원종 지사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건립하신다고 하시면서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구조조정을 한다고, 여성회관을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정책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고용장려제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여성분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일선 사업장들의 채용기피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청주 동부와 서부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은 여성가장채용장려금과 여성재고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 세 가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용장려금은 지난 '98년 10월부터 도입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여성가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지 3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일시불로 12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8개 사업장에서 10명을 고용 886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용장려금 활용이 미미한 것은 기업 대부분이 미혼여성을 선호, 실직 여가장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는데다가 구직신청을 한 여성들 역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지 못해 취업문이 좁고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조차도 주로 청소나 식당일 또는 단순판매, 생산직에 불과해 당초에 실직여성 취업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서도 보듯이 취업상담이 4,801건, 또 취업알선이 4,259건으로 되어 있고 또 노동부 위탁훈련 여성고용 촉진훈련으로서 여성실업자 재취직 훈련이 5회에 138명, 또 여성직업 훈련이 3회에 5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물론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여성 취업기회 확대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종합감사시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 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 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맨 하단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오·하수,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해서 1,735건으로 되어 있죠? 27페이지 1,735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순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고 어디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이 비밀번호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 시·군에서 다 알고 있다고요, 시료채취 장소가 어디고, 그래서 121건은 정확히 맞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왜 매립장침출수 검사라고 통계를 잡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래야지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간다면, 그걸 순수한 침출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매립장 침출수 검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야단난다고요, 매립장 침출수 검사가 121건이 적발됐다면 야단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걸 통계를 잡아야지 무슨 매립장침출수가 121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한 것도 그럼 침출수라고 해서… 그러면 순수한 침출수 검사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돼요. 순수하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이 옥산에 있는 골프장 또 진천에 있는 골프장을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고 또 골프장에 대한 고독성 농약을 채취할 때 환경단체 직원을 꼭 입회를 시키라고 하는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고독성 농약, 그러니까 잔디용 품목 등록농약이 아닌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이 혹시 있었는가 해서 염려스러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사후조치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어나요? 뭐 행정조치가 됐던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종합감사시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수요일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