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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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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좀 이 시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충북 Change 21」과 또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까지) 21개년간의 종합계획이에요.

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모든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4차 국토계획에 보면 분명히 충주지역을 중원문화권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물론 일부 지역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또 「충북 Change 21」의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제1차 중원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보은 삼년산성 등 8개 유적지가 또 제2차 사업으로 청주의 신봉 백제고분군 등 4개 유적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7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Change 21」과 국토계획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원문화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2년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서에서 중원문화권으로 있던 것이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서에서 분리된 경북의 유교문화권을 보면 2001년도만도 320억원의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추세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간 20년이라는 세월을 중원문화권을 이렇게 항상 앞에 내세우고 이랬었는데 유교문화권에 이것이 모태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 결실물은 모두가 경북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충청북도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원문화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충북 Change 21」의 세부실천계획에 중원문화유적 정비사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은 삼년산성 등 8개 유적지와 또 2차 사업으로 청주 신봉동의 백제고분군 등 4개 유적지 이렇게 해서 72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중원문화권으로 같이 포함돼 있다가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경북의 유교문화권으로 분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문화권으로 있다가 경북 유교문화권으로 분리가 됐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유적지 4개, 8개 유적지에 72억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는데 말하자면 그 경북의 유교문화권은 우리하고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분리가 됐다, 떨어져 나갔어요. 4차종합계획에서 떨어져 나가서 2001년도에만도 32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경상북도는 분리돼서 내년도 한해만도 320억원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72억5,000만원밖에 계획에 안돼 있으니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부 국비지원예산을 전부 경상북도에 편중 지원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Change 21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국토종합계획하고 우리 충북 Change 21하고 엇갈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화권 형성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소상히 아시고서 대응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이걸 국장님께서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이것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요.

제가 분석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책자, 저 책자 전부 들여다본 결과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서 좀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문화관광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목표가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실태를 보면 외형상으로 구호는 거창합니다. 그런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북 Change 21」을 보면 4대 발전축의 하나로 소백산에서 월악산, 속리산을 내륙순환관광벨트로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6대 개발권역중에 제천·단양을 산수관광권으로 또 충주·수안보를 역사문화권으로 괴산·보은을 휴양관광권으로 권역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나 ’99 7월에 「충북 Change 21」 발표 이후에 이러한 발전축이나 개발권역에 대한 추진계획은 상세하게 수립이 돼 있지 않고 단위사업계획만 수립을 해놨습니다. 속리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하천 수중보 설치를 위해서 464억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고 단양관광특구 지정개발을 위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140억원씩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방법 그리고 집행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주변여건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 발전축이나 개발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사업별로 민자유치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비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단양군에 활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양방산 기슭에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본 사업구상은 특색이 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그 지역에 꽃과 단풍이 어우러지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빙벽타기를 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과 연계한 아주 참으로 훌륭한 아이템 개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개발계획을 도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사업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또 2001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서류로 하시지 말고 조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관광분야 개발사업이 인력이라든가 재정형편을 볼 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세부실천계획이 필연적이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를 해가면서 우리 충북지역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인데 우선 문제가 국장님께서 신축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충북의 중기재정계획하고 충북 「Change 21」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도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Change 21」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것이 맞굴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맞떨어지지 않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충북 「Change 21」의 기준을 삼아서 중기재정계획도 유사하게 수립이 돼서 모든 사업수행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념만 가지고는 안되고 세부실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투쟁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에 따른 부분적인 민자유치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념만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꼬집어 드리고 싶고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민자유치에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관광개발의 초점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양방산 인공폭포는 지금 우리 충북의 관광권개발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명소화 된 또 체류형관광 이것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서 양방산 인공폭포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시급한 실정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우리 문화진흥국장님도 어떤 의욕과 명분이 살아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질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계각층 각 시·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와 시·군에서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축제 또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민선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지원하는 행사도 많고 또한 그 외에는 주체측 자체적으로 행사경비를 조달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또 이 행사를 억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또 지역특산품의 축제 또 방범대 체육행사 또 소방대시연행사·체육행사 또 농업경영인들의 어떤 가족화합체육대회 또 일반 사회봉사단체의 화합체육대회 또 이장·공무원 합동화합체육대회 또 읍·면민화합체육대회 또 농촌지도자단체의 체육대회 또 각종 경기단체별 소위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또 농협단체의 체육대회 또 동문회별 체육대회, 여성단체체육대회, 노인단체체육대회 또 학원단체체육대회 또 교원단체체육대회 또 학생단체 체육대회 이렇게 이루 다 거명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일선 군, 읍·면지역주민들은 일손도 뺏기고 또 읍·면단위, 시·군단위 유지인사들은 초청장에 의한 경제적 부담 또 민선자치단체장이 전시성 내지는 생색내기 행사를 많이 이렇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를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도지사님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시장·군수도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선심성 행사를 하는가 하면 또 차후에 선거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아주 솔직히 표현하면 무차별적으로 지역행사가 성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 지금 현 IMF 경제위기에 심각한 사회의 병폐로다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지사 입장에서 시장·군수들한테 낭비적 요인이 잠재해 있는 행사를 억제, 지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합 조정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그래도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를 담당하신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 분석을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억제하고 지양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지시를 내려주면 다만 10분의 1이고 20분의 1이라도 억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가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슬롯머신을 본딴 경품오락실 또 음란 비디오방 이런 것이 역시 이것도 우후죽순처럼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고를 함으로써 수리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 당시의 허가사항대로 영업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원정화구역 내에도 신고수리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원정화구역 외인 데는 또 신고수리가 안되고 불허처리가 됩니다. 이런 예가 왜 있는가 하면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화구역 내에는 허가를 해 주면서 정화구역밖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는 허가를 안해 주는 예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 처리했느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결된 것은 재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원정화구역이 정문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소재한 데는 허가를 해 주면 안되게 돼 있는데 그건 허가해 주고 그밖의 것은 또 허가를 안해 주는 그래서 물의를 빚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비디오방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이나 또 사법기관에서도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들이 지금 방황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애들이 경품오락실이라든가 음란비디오방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고게임이나 골든애플, 코리아넬리 등 많은 게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성인들의 도박성 게임을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고만 하면 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문제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할 수 있을 지언정 법규가 미비해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 문화공보실에서 사실 시·군 문화공보실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시·군 문화공보실이 편한 부서였었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폭주를 해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아주 비통한 일입니다만 얼마전에 음성군청 문화공보실의 모 직원은 사법기관에서 단속한 결과를 이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할려니까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개 점잖은 업주가 아니라 말썽이 많은 업주가 야심한 밤중에 어떤 협박 공갈성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심걱정이 태산같아서 밤잠을 못 이루던 중 어느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물론 이것이 그 업주의 공갈, 협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시·군 문화공보실에 타 부서에서 전입을 받아서 인력보강을 해 주든지 또 아니면 관계규정이 미비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영업, 변태영업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금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예술분야 예산지원 행사에 대해서 꼬집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권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 잡다한… 일과성 행사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이것을 어떤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억제를 할 수 있고 지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하면 좀 그래도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낭비성 요인을 제거해 보자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아니 지금 각 교육청에서 200m 넘는 지역에 소재해 있어도 주 통학로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지사님이 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서 타 부서에 있는 사람을 문화공보실로 하나 증원배치를 받아 가지고 인력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화공보실이라는 데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가 많으니까 그 분야는 엄청 바쁘고 또 이 단속 업무가 전부 이관을 받아 가지고 무척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선 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이 본질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경제 위기상황인데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가 하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과다한 투자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골프장 건설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거부반응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시민단체인 환경단체의 또 반발도 거센 입장입니다.

물론 향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더구나 도지사님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창단지, 오송단지, 청주공항 그리고 국외 관광객 체류시설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계시켜서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편입토지 구입을 위한 일부 예산으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50억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추진과정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지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겠지요. 그리고 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왜 내 땅을 꼭 거기에 편입시켜야만 되느냐 하는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우리 현 단계에서 이 추진과정이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토지매입이 매우 곤란한 입장으로서 또 저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결심을 받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업무 성격상 문화진흥국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이 우리가 볼 때 컨벤션, 호텔 그러면 하여튼 관광호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건설 그리고 도민 위락시설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분야 모두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문화진흥국장님 소관 업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예산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개발사업소에서 토지매수나 기반조성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등 사유를 분석해 볼 때 본 사업추진의 주무부서는 분명히 문화진흥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본 사업을 문화진흥국에서 총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 업무 성격상 주무부서가 되는 문화진흥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고 사실 주관도 못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근한 예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오송기점역 유치관계하고 또 얼마전 어제까지도 서울까지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공장총량제 폐지 등 이런 모든 우리 도의 현안들이 기획조정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획조정실이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나는 월권행위로 보여집니다. 또 문화진흥국장님은 내 밥그룻을 남에게 내주는 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 마저 듭니다.

이러한 업무 행태로 봐서 우리가 문화진흥국장님이 이 본 업무를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나쁘게 표현하면 기획조정실장이 모든 현안을 한손에 거머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주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진흥국장님은 소외받는 혹은 괄세받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일을 남이 전부 주도권을 잡아 쥐고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진흥국장님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결심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겨줘라 이거고 또 건설교통국이나 개발사업소에서는 모든 기본요건을 그 쪽에서 임무수행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총괄은 문화진흥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길이 전부 피해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었습니다. 50억 예산 승인해 준 것이.

그리고 용지매수는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기반조성공사는 공영개발차원에서 한다면 개발사업소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또 모든 시설 이런 성격이 전부 문화진흥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그러면 이것이 감사를 받아도 기획행정위원회에 받습니까?

또 업무보고도 기획행정위에만 업무보고하면 됩니까? 또 중간보고도 도지사님께만 하면 됩니까? 관광건설위원회는 뭡니까?

이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업무 성격으로 봐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야만 마땅할 것인데 그냥 스쳐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소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더니만 사업추진 경과보는 중간보고 한 번 없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섭섭한 감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절차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기획행정위는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대상도 되고 우리는 지금 문화진흥국장님이 나는 4월달에 왔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때는 어떻게 시작한 건지 모릅니다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업무총괄을 문화진흥국장이 하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이 완료된 단계에서 넘겨주면 그만이다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국장님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분명한 소신을 못 밝혀주시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이 끝났으면 인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때 당시는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녔어요.

그래놓고서는 도외시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추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화진흥국장님이 소상히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라도 수시로 와서 해줌으로써 업무협조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토는 달아놨으니까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느냐 멋대로 해봐라 하는 식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 업무가 기획행정위에는 소상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성격이 과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냐 업무 성격은 분명히 구별을 하고 넘어가자 이 뜻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이 곤란하실까봐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원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부지사님 한번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자 하는 뜻이었어요.

지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지사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으로 끝을 맺든지 동료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