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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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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주요업무보고 제일 끄트머리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면 처리중이 22건인데 신고가 18건이 처리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뒷면의 참조를 보면 처리중인 신고사항이 건축신고밖에는 없거든요. 이 18건에 국유재산대부신청서가 신고건수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 18건에 대한 내역을 이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다가 주요건설사업 수의계약 현황조서에 그것 수의계약한 현황 그리고 '99년, 2000년 사이의 진정서 또는 건의서 조치결과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또 예산을 요구한 게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고, 세 번째로 명시이월사업에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발주일자 또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내용에 발주일자가 안 나왔는데 그 발주일자를 조서에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구조조정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이 도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고 또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직원들의 고충을 평소에 상당히 알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정원이 196명에서 감축목표 설정이 55명으로 돼있는데 지난해 '99년도에 5명을 감축을 했고 또 2000년도 금년에 1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1년에 40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소 직원의 연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래서 감축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통계를 보면 내년도에 40명을 감축을 하려면 60년생까지 퇴직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시·군간 또는 도 감원대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감원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단란한 살림을 꾸리고 또한 가정의 자녀교육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가정이 편하게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특단의 해결대책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인원감축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 우리 한현태 위원이 도정질문도 본회의장에서 했고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보충질문까지도 해서 증평출장소라고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형평성을 시·군간, 도와 같이 맞추어서 인원감축을 해야지 출장소라고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형평을 잃어가는 인원감축이 될 때 그들의 심정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증평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40명중에서 2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5명을 전출을 시켰고 앞으로 오송보건산업박람회에 인원을 거기 구성원에 충원을 해달라고 하는 소장님의 소견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기필코 소장님이 지사님에게 전적으로 특단의 건의를 해서 시·군간에 형평을 잃는 구조조정이 안되고 감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시에 본위원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와 인사위원회의 구성명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운영을 왜 하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인사위원회를 왜 하는 것인지. 글쎄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승진, 전보할 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다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인사위원회의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월 17일 상반기 1차 명예퇴직에 따른 결원직원 또 충원과 우대,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를 승진 6명, 전보 7명 등 13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2명의 담당급 인사는 4배수에서 1에서 5번째 순위 기준에 따라서 5명의 승진후보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인사위원회에서 2명의 승진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당시 인사방침과 경력과 능력, 업무실적을 고려해서 능력 우수자와 여성공무원을 우대했다고 이렇게 인사방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러나 출장소내의 많지 않은 직원들은 당초에 1에서 5번 순위에 따라서 이 순위가 무시됐고 또는 능력기준에 의해 했다고 그랬는데 이 능력기준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만의 표시가 많습니다.

이것은 즉 출장소장님이 어떠한 저기에서 한 것인지 외부 개입의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투명한 출장소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사는 평소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만사라고 그럽니다. 인사가 원칙에 의해서 잘돼야 그 구성원들이 책임자를 따르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인사의 원칙인데 그러면 당시 7급 승진대상자 5명중에서 2명을 선발 승진을 시키는데 업무실적 또는 능력우수 이러한 것을 당시의 인사방침에 필요에 의해서 이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능력위주다, 인사할 때마다 내세우는 표현인데 지금 소장님도 2번과 3번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불평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성공무원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은 4번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여성공무원 우대의 인사원칙을 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추호도 여성을 우대한다, 여성우대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번·3번을 제하고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원부서에 치중해서 인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승진이 안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소장님 평소의 지론이었던 것인지 또 그러한 지침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6명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흘러나오는 여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뭐 고유에 권한이고, 인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인사는 만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도 그렇고 제가 듣는 것도 그렇고 그 대상자의 로비가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력, 능력, 또 업무실적, 우수능력자 이것을 거기다 붙여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소내에, 증평출장소 소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 인사가 잘 했는지, 저 인사가 잘 한 것인지. 그러나 공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하는 것을 소장님이, 기이 된 것을 어떤 추궁도 아니고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욱이 그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의료분야 관련으로 해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평보건소 설치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당시 소장이, 이것도 건의도 했고 위원들도 이것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설치해서 증평주민의 보건위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 해달라고 하는 당시의 건의였는데 그 후에 당시 소장님이나 그 후임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증평보건소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당시 소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했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대로 증평보건소 설치의 문제가 기구 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증평출장소니까 그 출장소에 준하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조치도 강력하게 소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크게 맞물리는 것은 아니니까 출장소에 준하는 이런 보건소를… 그런데 현재는 읍·면 단위 보건지소하고 출장소하고 격이 전혀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증평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도 있고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하면 우리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노력 가지고서는 설치가 안 되니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 하고 같이 이것은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증평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 내에 보건지소가 두 개소가 있는데, 증평과 도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증평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증평의 보건지소에 근무는 좀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의 근무상황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증평보건지소의 장병국 공중보건의는 1999년도에 출장·연가·공가·병가·특별휴가 등으로 해서 연간 25일간 이러한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또 금년 2000년도에는 20일 등 2년에 걸쳐서 45일을 근무 못 했습니다. '99년도 25일, 2000년도에 20일 해서 45일을 2년에 걸쳐서 근무를 못 했는데, 여기 도안보건지소의 홍훈표 공중보건의는 '99년도에 12일, 2000년도에 11일 등 23일간 근무를 못 했습니다.

또다른 여기에 같이 있던 그 후에 조진형 공중보건의는 '99년도에는 14일, 2000년도에는 21일 등 35일을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이들의 근무하지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출장·연가·공가 또는 병가 등으로 합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근무일지를 보고 믿겠습니다. 이들이 근무하지 못 하는 날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출장·연가·공가·병가 등으로 진료를 하지 못 하니까 그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전에 공시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책을 그분들의 병가 또 공가·연가·출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소장님이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장님이 지소장님들의 연가를 여기는 그것이 아마 보건환경과장의 전결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과장님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 별로 연가일수는 몇 일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제가 전에 보면 진료소의 진료소장도 그렇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진료원들이 사전에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공가 또 부득이하게 병가는 즉시 생길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부락의 행정책임자들이 있어요. 이장들이. 그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시에 급성으로 어떠한 돌변적인 사고에 의해서 오는 거야 도리가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받던 분들은 와서 돌아가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러지 못한 책임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소장님의 철저한 근무감독이 돼야겠다 하는 겁니다.

안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무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일일 수도 있고 공적인 일도 있고 자기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꼭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홍훈표 도안의 공중보건의는 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는 2000년도 8월 1일자에 모 신문에 아주 고맙다는 이러한 저기까지 나온 일이 있고 그런데 또 노인이 진료차 증평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아마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을 겁니다.

게시판에.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직원들이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딘가, 보건지소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전화를 한 후에 답변이 휴가를 갔다 하는 변명을 했다 이거야. 변명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환자의 심정이 어떻겠었느냐 하는 이러한 글이란 말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글 쓴 사람은 그 환자의 노인양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증평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셨는데 약효도 좋고 너무 잘봐 주셔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직원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생님이 오신다기에 기다렸는데 직원이 어딘지 전화를 하더니 선생님이 휴가를 내셨다고, 아주 죄송합니다" 해서 그냥 돌아왔다. 그래 안내 공무원의 친절한 것을 가지고서 마음을 비워가면서 되돌아왔는데 그후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젊은 사람이 상당히 화가 나서 이러한 글을 쓴 것인데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휴가라고 하면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다 하는 것이 이러한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증평 보건지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러한 전철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위원은 소장님에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난시국입니다.

우리 환자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 공기업인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분발을 촉구를 하면서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다섯 번째로 '99년도와 2000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9년도, 2000년도 상급기관 자체감사를 보면 '99년도에 감사결과가 행정상조치가 35건이 됐고 신분상조치가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조치된 사항이 재정상조치가 13건 해서 5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조치에 13건에 6,846만9,000원의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건수가 65건이나 됩니다. 또 행정상조치가 65건, 신분상조치가 14건, 재정상조치가 14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적건수가 잘못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이 83건이어야 되는데 65건으로 나왔네요. 여기에서 재정상조치가 14건에 1억5,577만6,000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해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더 잘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무려 40건이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 이런 전년 대비에 우리가 줄었어야 될 업무추진인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본청에서 관계관들하고 간담회 때라든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모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감원대상에 대한 조치를 도본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현태 위원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 근무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니까 도본청에 전입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전 소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종록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렇게 40건이라고 하는 지적건수가 늘은 책임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99년도에 회계감사로 인해서 건수가 적었고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하니까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 회계감사나 종합감사나 보는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이러한 건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어쨌든간에 이러한 증평출장소의 행정실적이기 때문에 도본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도로 전입하는 데에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것은 지금 9급, 8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이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잘 가르쳐 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지난해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원인이 여러분들한테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다시 2001년도에는 이 자리에 와서 또 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진정처리 결과를 보면 13건을 접수해서 13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두 건이 나왔는데, '99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증평리 999-121 정길수 외 28인, 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요구 초중리 29-1 봉영근 외 44인 이 두 건이 "추후 예산반영 시행"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정길수 외 28인의 조치결과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해마다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구간임. 민원요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소방도로로써 시급을 요한 지역이나 금년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초중리에서 건의한 사항 이것도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 지역은 교통소통 원활 및 도로유지 보수 등 개설이 시급한 지역이나 금년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후 예산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또 한 건이 있는데 이것도 창동 도로개설에 관한 요청입니다. 증평읍 창동리 김창광 외 215명이 했습니다. 여기도 조치결과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구간이 많은 실정으로 본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시급한 곳으로 이해되오나 현재 재정형편상 조기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추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임시응변 식으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이나 이런 구호인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시민의 원성을 또 민원을 그 지역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그냥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민원에 제기되었던 사항중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느냐 하는 자료를 보니까 전무한 상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소장이 또는 예산부서에서 심어주지 않으니까 이것은 못 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의 민원사항은 소장이 직접 챙겨서 이것을 도하고 어떤 연계되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줘야 그 민원인들이 통보해 준 것을 믿고 또 우리 관을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장황한 답변을 본 위원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의 진정 건의서 낸 것을 소장의 명의로 이렇게 이렇게 추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 것은 창동도로 개설에 관한 요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금년에 한 것이니까. 그러나 '99년도에 한 것은 증평리라든지 초중리 것은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추후 하겠다,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못 했으면 내년도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뭐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도외시하여서는 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신중히 걸러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민원의 원성을 없애고 민원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러기 때문에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서별 담당자를 1년 이내에 사무분장을 한 사람이 여기 내용을 보면 참 기획실에 8명, 총무과가 5명, 재무과가 16명, 복지환경과가 14명, 산업경제과가 4명, 건설과가 2명, 도시과 6명 이렇게 해서 55명이 1년 이내에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사무분장은 물론 소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실과장들의 권한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잦은 사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사무파악을 할 여지가 없어요, 사무파악을. 그러면 55명이라고 하면 한 190명에서 근 30% 이상 뭐 한 40% 이렇게 많은 인원을 1년 이내에 사무분장을 했어야 될 요인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전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무분장을 바꾸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는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돼있고 5명이 전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된 요인이 없어요.

발생된 요인이. 그런데 5명의 자리를 바꿨다고 하는데는 이해가 가지만 5명의 인원이 전출했던 자리를 사무분장을 줬다 하더라도 1년 이내짜리를 부득이 한두 명은 몰라도 5명 전원을 1년이내에 사무분장했다고 하는 문제, 또 그 이상의 여기에 사무분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안됐는데 바꾸는 것은 물론 거기 주무 실·과장님들은 이렇게 적재 적소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무능률을 올리겠다고 하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부서에서 2, 3년 있어야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발생이, 여기 아까 금년도 사무감사에서 결과가 나타났듯이 또 오늘의 사무감사 준비사항에 답변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러한 업무분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여기 전출, 전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그렇게 임시 응변으로 덮어서야 되겠느냐.

아까도 상당히 우리 박종기 위원이나 유주열 위원장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직원이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전체 직원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지 특별기간이라고 하는 설정만 해놓고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징수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특별기간이 뭐하는 겁니까? 이러한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무감사때 이 문제는 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