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2000년 농사재배 월력 보조금 지급내역에 교육일지와 영농교육 일지입니다.
그리고 배부자 명단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현지 현안사업장 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특별징수기간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지금 얼마가 징수가 되는지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각 세목별로 어떻게 징수를 했는가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냈고 지금 실무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증평출장소 지금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감사준비를 했다면 무슨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장 세입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제 날짜에 일보도 못받아 가지고 그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있다면 이게 업무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지방세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고질체납자 관리한 것을 한번 보세요. 감면하고 비과세고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시라고.
법을 갖다 제대로 적용해 가지고 했는가. 내가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름이 살 되느냐고.
법규를 갖다가 잘 이행을 했으면 여기에 지금 고질체납자 명단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지금 여기에 등재가 돼있어요. 이러고서 무슨 직원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체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징수독려하는 거지 세무직만 가서 징수하게 돼있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그냥 머물다 가는 이런 직원이 돼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내 할 일도 안하고 남에게 사정을 합니까.
지금 내가 세 번째 감사 와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도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과거 행정을 답습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무슨 도청에서 살려달라고 구조조정에서 나는 빠지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요.
내 안방만 따뜻하면 뭐 합니까. 남의 사정도 알아줘야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의 2000년 용역현황에 보면 두 건을 6월 1일, 6월 2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한 건은 일반경쟁입찰이고 한 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이 계약방법이 맞는 건가요? 수의계약 방법이.
이 계약은 용역을 주게 되면 모든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모든 법규를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요, '99년도, 2000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모든 게 무재산 또는 소멸시효가 전부 사유가 됩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취득세나 공동시설세나 재산세나 종토세나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과세대상물권이 차량 또는 건물, 토지 이런 것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원을 갖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그때만 되면 받으러 가서 없다, 무주택자다, 이주를 해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다 이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결손사유는 되지만 지금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았는지는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부과대상물권에 대한 확보를 못해놓고 소멸시효라고 해 가지고 한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과태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고. 과태료에는 주민등록과태료, 무슨 과태료, 무슨 과태료 많겠지만 이 도로사용료 같은 거 하천사용료 같은 거 어떻게 소멸시효가 됩니까? 이것은 내가 유상으로다 사용을 하겠다고 사용임대계약을 했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소멸시효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면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점용허가를 할 때는 그게 조건이 붙을 거예요.
사용료를 안 냈을 때에는 점용권자가 어떻게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임용권자가 봉급을 안 주고 부려먹었다,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떡하겠습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돈을 안 주고서 부려먹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재산, 국가 재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서 사용료를 안 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든 것은 결손처분이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준한다 했지만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과태료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이게 지금 과태료가 486건에 1,456만원입니다.
또 2000년도에도 239건에 859만3,000원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과태료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는 단속해 오고 부과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보세요. '99년도의 위반자 조치내역에 보면 1,569건을 고발해 가지고 566건만 수납을 했어요. 2000년도에는 539건을 고발해서 200건 수납을 했습니다.
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안 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닙니까?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 놨어요? 과태료가 부과돼서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압류해 놓으면 그 자동차가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차량을 우리가 10년을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에는 딱지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벌금을 안 냈는데 기소중지가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차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소멸시효가 됩니까?
받기가 귀찮고 아무리 등기우편을 보내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저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 산업경제과에서는 나가서 추운 데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속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징수결정해서 고지 발부하면 들어오면 잘한 거고, 이런 업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제가 그 내용을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단체에다 줄 때에 월력을 만든 게 있어요. 월력을 만들었는데 월력을 언제 납품받았습니까?
월력이 달력 아닙니까? 언제 납품받으셨습니까? 글쎄 그 달력을 언제 납품을 받으셨어요?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실무자 누구세요?
영농교육 담당자 누구세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은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1월 11일부터 영농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전에 교부결정이 되고 사업결정이 됐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2월 2일날 교부결정을 하고 1월 1일날 물건을 납품을 받고 이러한 회계가 지금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고 이건 공문서 작성이 어떻게 된 거지요?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 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직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감사관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구서는 말이야 2월 1일날 하고 납품서도 없어요.
납품서가 여기 당연하게 있어야지. 1월 10일날 납품한 것으로 납품서가 나와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고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보면 9급에 3명이 있어요.
건설과에 의료기술 9급 김옥순이라는 사람이 담당사무는 임상병리예요. 이 사람이 건설과에 가서 무슨 임상병리를 담당을 합니까? 이런 인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글쎄 어느 과나 과원이 부족할 수 있고 초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설과 업무는 기술업무예요.
임상병리도 기술직에 들어가겠지만 건설과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지소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임상병리예요.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보건지소 실험실에 임상병리담당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모든 공직자는 전문인입니다.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이런 사람들 최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출장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 전 주민들이 시승격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의 불만 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소장님의 답변처럼 잘 추진해 주시고.
셋째, 제1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 행사 후 예산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증천지소와 장평지소의 행정구역 불합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써 향후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보강천 내 하상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작년도 감사 시 이용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임소장이 답변한 것이지만 후임소장은 이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인 오늘의 답변이 직원차량 통제 뿐, 한심스러울 뿐이에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통로박스 설치와 대교에서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벌써부터 대두되었던 일로 1년이 지나도록 그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 하는 것은 혹시 출장소장이라는 자리가 머물다 영전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어느 기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참모도 아닌 소장이라는 기관장이 사명감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오늘 받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증평의 현안 몇 가지는 소장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증평출장소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출장소의 발전과 시 승격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