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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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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 및 장학금지급, 71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은 여름방학동안에 도내에 있는 8개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초등학생 338명에게 여름방학 1개월 동안에 국어, 산수 등 부족한 학과에 대한 그룹별 지도 또 방학숙제 지도, 예체능 특기교육 운영,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생활 및 정서교육 등을 이렇게 시켰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 또 자녀들을 복지관에 맡겼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계획서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 운영을 해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좀 더 지속성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업에 그치는 그러한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복지사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방과후에는 한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결과가 많은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라도 도교육청이나 일선지역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시범적으로 전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학기간만이 아닌 전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도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모델도 이 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복지사, 제가 복지사를 운영했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방과후에 우선 구심점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이는 아이들 또래끼리의 소외된 감을 해소했다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같은 경우도 개인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석치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쪽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는 하나의 좋은 모델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저는 아까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은 결식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도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로식당은 이용자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또 인근거주 결식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부자유스럽거나 더 나아가서는 식당에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중의 하나가 1인당 경로식당의 급식비 지원금액이 1,52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부식비로 1,52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

주·부식비만 1,52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부식비라고만 돼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는 1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대개 다 이용을 하시는데 하다 못해 거기에서는 1,520원이라고 하는 경직된 주·부식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못해 그릇이 깨졌다거나 가스가 떨어졌다거나 또 수돗물이라든가 복합적인, 부수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식당 운영한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쌀 한두 말만 주십시오." 하면은 물품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스비가 떨어졌다,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경직되게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비라고 하는 그러한 산출근거만,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지침기준이 아닌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일선 시·군에도 1,520원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율을 좀 올려주시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경로당운영 활성화 여기는 지침서가 없어요. 10%라고 하는 것, 분명히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냥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여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신다면 그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이라고 하는 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침서, 제가 아까 그것을 좀 받고 싶었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보면 1,520원하고 가용범위 10%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52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 외에 운영주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부식비, 주식비, 부식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1,520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재원이 아니고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사실 1,52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뭐 쌀이 얼마, 뭐 배추가 얼마 이런 근거는 없는데 단지 목적이 주식비, 부식비라고 하는 목을 박아 가지고 일선에서는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비를 어디에 가서 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따지면 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물품보다도 아니 금전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유도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쪽 요율의 10%가 아닌 30%도 좋고 이런 쪽으로 좀 확대 추진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일선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는 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9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긴급연락 시설을 설치해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구조를 구축해 가지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000년도 사업할 때 91명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하고 119에만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119구조대에서 출동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에는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에 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어디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망, 데이터를 서로 구성해 가지고 공유하는 그래서 신속하게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계망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서로 굳이 119뿐만이 아닌 주변에서 먼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단체라는 것은 물론 119구조대 뿐만이 아닌 보건소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복지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시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망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가정방문 간호사 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쪽에 사실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103쪽에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올해는 10월말까지 일선 종합사회복지관에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에 보면 평가영역에 1, 조직 및 관리의 평가문항에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은 적절한가, 문항은 그런데 지표에는요.

첫 번째 법인의 설립이념과 복지관 사업의 관련성 이 내용속에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해도 만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 3, 2, 1점의 배점에서 아무리 잘해도 4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04쪽의 평가지표 1번에 법인의 설립이념과 복지관사업의 관련성 배점에 여기 밑에 보면 문항별 평점에 가장 우수한 경우 4, 가장 미흡한 경우 1점 그러니까 4, 3, 2, 1로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해도 만점을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배점기준이 아마 그렇게 정해졌던가 보죠.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 모델이 서울에서 운영평가 기준에 대한 모델을 우리 도에서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종교법인이라는 것도 너무 불합리한, 배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지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지만 이 모델이 조직 및 관리, 인력관리 및 재정 이 복지관 평가지표가 서울평가 기준을 모델로 삼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여기는 평가 주관은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이 모델을 했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일선 기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지워주고 또 자긍심을 자꾸 결여시키는 그런 역할은 일선 우리 도에서도 미리미리 알아서 수정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은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사항 여러 가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에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또 가정에서의 욕구 및 문제해결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복지관 중에서 7개소만이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이나 아까도 독거노인 말씀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목욕탕이라든가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원거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복지사 둘에 기사 한 명씩 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면 단위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동검진 진료차량과 같은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이런 쪽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현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보건소와 연계가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순회할 때마다 보건소도 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인건비로 거반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모든 운영비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전체 나오니까 실질적인 애로점은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면은 지원은 받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거반 다 나가 버리니 후원자 물색하는데 다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 사업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복지사 둘에다가 기사가 달라붙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거의 다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후원자를 물색하는 쪽만 온 신경을 쓰니까 좋은 사업이라도 빛을 잃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물론 다는 해줄 수 없겠지만 무료 목욕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 그 내용중에서 일곱 번째 푸드뱅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영리공익단체로 지역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양성화를 시키고 토론회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연수라든가 또 시민사회복지대학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자원봉사의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달부터는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잉여식품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또 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이렇게 많은 푸드뱅크사업을 통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도에서는 차량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우리 도 노인회에 위탁운영한 노인들한테는 차량과 더불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은 차량만 구입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좀 형평성을 맞춰서 푸드뱅크에 종사하시는, 고생하시는, 자원하시는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소정의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자체가 여러 다방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범한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푸드뱅크사업 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이제 음식물을 남기는 옛날 그런 차원이 아닌 잉여음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의욕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도의 각 일선 시·군에 다 푸드뱅크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부여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125쪽에 시·군 은빛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명칭이 탁로소라고 해서 은빛교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사업 하고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은빛교실 운영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주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은빛교실은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 도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이나 은빛교실 운영이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비사업이면 전체 주간보호사업 쪽으로 국비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전 시·군에게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빛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도비 시책사업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몰든지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단일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하는 데에서는 일선 시·군의 복지사들에 대한 대우수당도 지급도 하고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하는 은빛마을이나 이런 데는 복지사들에 대한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사원들에게도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누구는 대우수당 받고 누구는 대우수당 못 받는 이렇게 차별화 되어서 의욕을 복지사들 본인의 자긍심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래서 자꾸 이직율도 많이 생기고 차별화 된 같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질감이 생기는 그러한 현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마련해서 한 가지 사업쪽으로 추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로 직원들간에 의욕상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65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직율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98년에 121명, '99년에 170명, 2000년도인 올해 177명으로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에 비하여 임용포기 및 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현재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아 임용포기와 이직율이 높다고 하고 또한 다른 직렬에 비하여 승진기회가 적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6급이나 5급 직급에 대하여 복수직을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일반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도 이직율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같은 연계성이 있어서 좀 세 가지를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와 또 189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 그 다음에 210쪽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한의사 배치현황 이 세 가지를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물리치료실은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도움을 받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정규화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건의와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게 업무지침이 내려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기술직으로 전환시켜준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지금에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를 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모방송국에서 어느 군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더불어서 사장되고 있는 화면이 방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물었을 때 일용직이다 보니 직원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해서 최근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률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물리치료가 호응을 얻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수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저소득, 노령환자의 만성퇴행성질환 진료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12개 시·군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9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 10월말 현재 약 한 3만명의 진료성과를 거두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쪽에 보면 한의사 배치현황에 이렇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군부대 및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출장진료 등을 통하여 침술, 뜸, 부황 및 기본약 처방으로 진료하고 있어 한의사가 미배치된 시·군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은 주당 1∼2일만 진료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미배치된 단양이라든가 증평, 청주 상당, 영동, 음성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배치할 계획은 안 서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계속 이렇게 주 1∼2일씩 운영하는, 지원 받아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는 구조조정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보건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라고 할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임용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또 아닌 데가 있는데, 강력하게 거부해서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또 4년 동안에 도 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시적인 사업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 매포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는 분명히 얼마 전에 그것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더 열심히,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여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일선 시·군에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14개반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전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 노력하고 있으나 병·의원 또 학교 등 환자발생 시 증상이 경미하여 신고를 지연한다든지 전염병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이라든지 환자 및 환자의 집 방문 시 증상이 경미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 시 비협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급성전염병 관리인력의 역학조사 전담공중보건의 확보 및 전염병관리와 인력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소회복실을 시설해서 집단급식시설 등 취약지 집단 중점 관리해야 될 그러한 곳이라든가 보균관리자 철저, 전파의 방지,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그걸 통해서 전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발맞추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활동해왔던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성전염병담당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급성전염병전담 공중보건의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자료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전담요원보강 및 담당교육원 전문교육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만 편성이 되어 있지 여기에 전담공중보건의로서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는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