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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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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공동모금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충청북도 공동모금이 도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6억6,600만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195.2%, 어려운 IMF기간인데도 전국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뜻에 참여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나쁜 데도 많은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 집행여부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억6,600만원의 집행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적자금으로서 배분에 이상이 없도록 잘 했으리라고는 믿는데 성금을 낸 사람들이 이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어떠한 도보나 또는 어떤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그것을 발표함으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낸 성금이 지난해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지만 지금 PR시대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내기는 냈는데 도대체 그 놈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할 때에는 별로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적 성금이니까 투명하게 발표를 해서 더욱이 앞으로 이런 성금문제가 있을 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가 몇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낭독을 하고 질의를 한가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34조에,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보면 우리가 이것에 기초를 두고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그랬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또 지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법령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한데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 90페이지에 보면 의무고용율이 0.98%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법령에 보면 2%까지 고용율을 의무고용율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5%까지 계획이 변동될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로 되어 있는 것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에 우리 도가 4위를 했다 하는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사항으로나 통계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당장에 우리 도청 건물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본관의 2층을 어떤 장애자가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면 본관 2층을 장애자가 스스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2층에서 내려 가지고 2층에서 다시 동편건물로 건너가 가지고 동편에서 본관으로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하겠느냐, 충청북도지사가 있는 건물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어떤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했길래 4위라는, 지금 우리 도내에 세워져 있는 공공기관에 돌아다니다 보면 만족하게 편의시설을 해 놓은 그 저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애자 편의시설이라면 그저 운동장에 장애자 전용 주차라인이나 그어놓고 또 현관 들어가는데 그냥 경사로나 해 놓은 것, 그것을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로 만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고 또 각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 너무 구호적으로만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검진 실적에서 양성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양성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정질환인 결핵이라든가 한센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계속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결핵퇴치라든가 나병퇴치를 부르짖을 때보다는 요새 좀 국민적 계몽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 양성자에 대한 대책을, 물론 지금 치료약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다 무료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성자가 작년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도 통계하고.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발견자 수가. 내가 알기는 이게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더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1종전염병환자, 장내세균환자는 많이 감소가 되는데 2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쯔쯔가무시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 이런 것은 계속 작년도 선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계절질병인데 그 계절에 가까웠을 때 좀더 강력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저하시킬 수가 있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홍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매년, 지금 우리 일반인들한테 쯔쯔가무시병이니 뭐니 이런 것을 물어서 쯔쯔가무시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홍보계획을 한번… 옥천군 같은 경우 재작년에 세균성이질 관계로 한번 난리가 났던 지역인데 그런 데는 더 보건교육이 잘 되어 지리라고 생각되는데 '99년도에 쯔쯔가무시가 29명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달을 지나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건대 그런 특정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 보건소나 보건관계자들에게 주위를 더 환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00페이지 보면 도내 종합병원 적출물·세탁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황표를 보면은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거기 청주의 한국병원, 충대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건대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의 신체적출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체 95%의 양을 제천서울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했는가본데 다른 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철저하게 안 한 건지 여기가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적출물이 1만9,802㎏인데 제천서울병원에서 나온 신체적출물이 1만7,374㎏ 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체적출물이 나올 때는 한번 현지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확인을 잘 해서… 17.4㎏이라면은 또 위에 총계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봐도 위에 총계가 틀리는 건데 이 사항 다시 정리해 가지고 서면보고 제출하도록 하고.

어떤 보고를 받을 때 보고문서의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걸 끝까지 추궁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시·군별 여름철 방역현황표를 보면은 밑에 하단부에 방역사업소요예산 및 약품사용량이 나옵니다. 청주시, 충주시 죽 나오는데 도표를 보면은 단양군이 의외로 방역예산비를 많이 지출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단양군이 시·군중에서는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적은 데인데 또 여기는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모기가 없는 데가 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비가 9,614만3,000원으로서 다른데 보다 청원이라든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증평보다 많은 예산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은 많이 썼다고 했는데 방역약품 사용량에 가서 보면은 제일 적게 썼단 말이에요, 약품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량을 계산해서 여기 지금 도표를 작성했는지 이것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방역사업을 했으면은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약품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약품은 제일 적게 쓰고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좀 이게 서로 비례대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동기인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안 되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토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 방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그런데 도내에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청주시면 청주시에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량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만5,0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방문간호사는 몇 명 되질 않는데 사업량은 4만5,000여명이라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할 수가 있느냐… 2만7,000 가구를 30 몇 명이 방문을 한다면은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가 처음에 구상이 되고 발표가 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실적이나 내용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확보해서라도 아주 이 사업이 만족하게 되어서 거택되어 있는, 방문을 필요로 하는 특히 지금 농촌의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일수록 방문간호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분석·평가를, 이거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했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내 러브호텔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질서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224페이지에 도내 러브호텔 현황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러브호텔 수가 119개소가 있다면은 과연 충북이 말 그대로 러브호텔이 많다 하는 지적을 갖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이니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정서가 옛날서부터 양반의 고장, 조용한 땅 이러한 미풍양속의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업소가 자꾸만 생긴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이 법상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법상으로 없지만 사회적인 윤리라든가 관습이라든가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한다면은 운영이 잘 안 되면은 그만 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그중에서도 저질적인 업소운영, 사람을 고용해 놓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기이 설치된 건축물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되도록 정의롭게 업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강은 한번 잘못하면은 평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는 건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 10개소 사업비 2,000만원으로 했는데 10개소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제천, 진천, 단양만 빠졌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지게 됐다, 신청만 하면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업에 왜 제천이나 또 진천, 단양에서는 신청을 안 했을까?

이런 것도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권장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홍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면 그만큼 사람은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홍역이 단독백신이었단 말이에요. 단독백신이었을 때는 한번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맞고 말은 그 단독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홍역을 안 앓았습니다. 그냥 서른살이 되도록 홍역을 안 앓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합백신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혼합백신이 돼서 다른 백신과 혼합이 되니까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1, 2차 접종의 필요성을 갖다 몰랐단 말이에요. "홍역 맞았느냐?" "맞았습니다." "아!

맞았으니까 됐다", 이랬어요. 과거에는 한번 맞으면 됐으니까. 그래 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생하니까 "야!

이거 그 전에 맞은 것이 엉터리다. 또 다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안 맞아도 될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몰려서 맞다 보니까 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백신을 맞은 사람, 아이들은 꼭 2차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어떤 백신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백신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변화가 있을 때에는 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접종자가 이것은 틀림없이 2차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무효인 겁니다 하는 교육인식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의 설명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 홍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한 효력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뭐 맞으러 왔습니다하면 그냥 꾹 놔주고 꾹 놔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급식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동이 온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