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라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서 방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사로 현재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모방송사와 공동으로 작년부터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 행사가 모금의 성격이 유류 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지정기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유용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모금액수에 있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억대가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보내기 성금에 치우치다 보니까 연말같은 때 각종 불우시설이라든가 또 불우아동돕기 등의 성금모금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금의 성격이 외형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 행사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거성 행사로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볼 때는 사실 자발적인 행사인 것 같아도 심지어 어떤 시·군에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때 면사무소에서 전화까지 합니다.
꼭 참석하라, 봉투 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준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제도입니다만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시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지도 명령 또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현황을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살펴봤습니다. 청주시보건소가 232명인데 1차가 219명 위반, 2차가 13명 그리고 충주시 보건소가 81명 1차고 제천시보건소가 91명 1차가 58명, 2차가 33명 청원군보건소가 7명인데 2차가 2명, 3차가 5명 영동보건소가 20명인데 1차입니다. 그리고 음성보건소도 20명인데 1차, 증평출장소가 26명인데 1차가 15명, 2차가 11명 등 총 477명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한 건의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는 한 16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고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에요, 타 시·도 사례 16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내 12개 일선 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1998년 점검업소 수 1,053건중 33곳, 1999년도 점검업소 1,279건중에 86곳을 각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 12개 일선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1998년도에 점검업소수가 1,152개소중 15개이고 1999년도에는 점검업소 1,222개소중 6개가 각 행정처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 대한 위법사항의 행정처분 조치를 보면 고발은 한 건도 없고 업무정지가 11곳, 과태료가 4곳 등이고 적출물 관리로 행정조치한 것도 고발이나 경고, 영업정지 등은 한 건도 없고 모두가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지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때 너무 단속, 물론 실적도 미진할 뿐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위반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지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등 보다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심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묘지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인을 매장하는 대신에 화장하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장례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장해서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도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청사내 민원실 바로 옆에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입니다.
납골묘를 설치하고 안양시 공무원 1,000여명이 화장공동유언장에 서명까지 하였고 또 2001년까지는 4,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화장이나 납골장려지원책으로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때에는 15만원, 20가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00만원, 20가구 이상은 200만원, 32가구 이상의 유골을 봉헌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는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경우를 보면 납골당 및 납골묘 등의 공급확대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납골시설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도청 적당한 정원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내에다 조형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납골묘?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날 제가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충북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계약서 문제라든가 장비구입목록이라든가 또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 시에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