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제가 미심쩍은 게 있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꼭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닌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거북스러우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맨 위에 보면은 농가소득이 2,232만3,000원 8.9%가 증가, 전국의 2위입니다.
맞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농가재산이 7,929만5,000원 농가 호당 우리 충청북도내 자산이 7,900 약 8,000만원의 자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국의 3위예요. 3위.
아주 순위별로 잘 나왔네요. 대신 농가부채는 1,952만2,000원 26%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전국의 4위가 됩니다.
통계수치가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또 농가부채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생산성 자금이 84.1%로 아주 단연 우세하게 생산성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한 건가 잘 들어보세요.
농가소득이 8.9%가 증가를 해서 전국의 2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농가소득이 그렇게 됐으면은 자산도 물론 늘어났어야 맞단 말이에요. 3위가 됐어.
그러면 농가부채는 줄어들어야지, 많이 줄어야지 소득이 높은 도가 농가부채가 늘어나서 되겠는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산성 자금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서 빚을 못갚았다고 하면은 생산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좀 유통구조를 개선하든지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높였어야지 농가소득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농가소득이 올라갔는데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통계가 무언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전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바로 농가부채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농가부채가 늘어나잖아. 생산성에다 투자를 했던지 어찌했던지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합시다.
농가부채가 26%나 증가를 했어요. 소득은 8.9%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을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부군수님을 하시면 농가의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테고 관내 출장도 많이 다녀서 듣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농가 자산이 약 평균 쳐서 8,000만원이 충청북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현지 출장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거 이 집 재산은 보통 봐서 8,000만원이다, 근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글쎄, 통계가 조금 이상한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가소득은 전국 2위로 올라갔는데 농가부채는 26%나 지금 만약에 농가소득이 8.9% 올랐다고 하면은 농가부채도 한 10% 미만이 늘어나야 증가가 돼야 어지간히 수치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생산성 자금에다가 투자를 지금 해 놓고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 놨으니까 시설비를 그만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장님 자료를 다시 더 빼 보셔야 돼요.
금년도 충청북도에 시설비를 얼마나 더 융자를 해 줬는데 이렇게 26%나 부채가 늘어났는가 시설비 시설비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가요?
통계청에서 한 것을 알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견해를 제가 몇 가지만 어차피 제 시간이 닿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이나 많이 떠들고 있는 건데 제조 독점을 폐지한다고 담배사업법 추진을 한다고 하죠? 지금 입법예고중입니까?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제조업에 대한 독점제가 허가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만약 담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약재배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재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계약재배도 할 수 없고 혹시 이것이 외국인이나 어떠한 기업체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담배 현재 경작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제조독점폐지 담배사업법이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한 대로 바뀌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전과 같이 계약재배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어차피 겪어야 돼요? 이게 담배사업법이 해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건데. 그럼 담배 경작인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상부기관이나 입법예고 중이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충청북도 농업의 총수격이신데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건의해 보신 적이 있고 농가를 대변해서. 충북의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국장님께서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법이 예고가 되고 한다라면 좀 혼자의 힘으로 또 국의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도의회 의원이나 중앙의 부처에 국회의원들이나 어떠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지금 담배농사가 충북이 1위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피해도 그렇게 1위로 올 거라 그런 얘기요. 이런 점은 감안해서 농가를 대표해서 뭔가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시행되죠? 그런데 재해보상법 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과하고 배만 거기 들어갔어요.
그렇죠? 충청북도 면적을 본다면 사과, 배 면적보다 포도면적이 더 많아요. 면적을 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포도나 복숭아도 재해보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쑥 빠져나왔다 이 말씀이요. 그럼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뭔가 머리를 쓰고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빠진 게 있으면 넣을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건의하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노출시켜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 얘기요.
농가부채가 2,000만원 엊그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그것 이해가 갑니다. 고속도로까지 뛰쳐나오고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건의를 하고 얼마나 얘기를 해도 이것이 실천이 안 되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대변자로서 우리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걱정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우리 전 임직원들께서도 무엇인가 다른 행정구현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논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휴경농지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과장님이 취급을 하시는지. 271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단양군이 휴경농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휴농지가. 그렇죠?
보고를 이것은 단양군에서 받은 겁니까? 그냥 보고 받은 대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이전 거요? 그리고 현지확인이나 왜 없느냐 그런 것은 안 해 보셨겠네. 전체적인 휴경농지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99년도말 농지처분조치 결과를 보면 단양군이 29명에 85.7㏊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무통지를 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현지확인 해 보셨어요?
예, 확인하기 불가능하실 테죠. 그럴 테죠. 그렇다면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행실적이. 한번 보세요. 왜 안되고 있는가 원인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현지는 못 가보시더라도. 다시 분석 좀 잘 해 보세요. 또 다시 질의를 드린다면 옥천군의 경우에 58명에 136.1㏊인데 처분결과는 42명에 96.5㏊밖에 이행한 실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담당과장이 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99년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감사 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어차피 보충질의 드리는 겸에 바로 본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좀 펴보세요.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우스운 일이 있어서 민원처리현황 이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시나요? 주로.
각 과에서 다 합니까? 여기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건의 등에 보면 민원명은 나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사는지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제가 현황만 보고는. 그렇죠? 여기 빼 주신 게.
그런데 거기 괄호해 놓고 이 명단의 이름이 이게 출원인 이름이죠? 출원인 명단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병웅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이병웅씨가. 이것은 얼른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같은데. 청원군 옥산요?
그런데 이 분이 민원을 몇 번을 제기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 제기를 하고 그 다음 똑같은 것을 네 번을 냈어요. 한 사람이 여섯 번인가를 민원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회신은 해 주었는데 하나 제일 먼저 낸 것이 2000년 2월 24일 현 농지제도개선에 따른 건의 사항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 7일 현 농지제도개선에 따른 건의 똑같은 제목으로 또 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민원인이 똑같이 출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10일 간격을 두고 출원을 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요.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아는 담당직원이 있으면 여러 번 들어와서 대충 기억은 할텐데. 저는 인정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가 피해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빚을 많이 지고. 관광도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서 먼저 주병덕 지사님 계실 적에 무주서부터 보은을 거쳐서 단양까지 도로변 하는데 피해 본 사람, 뭐 본 사람 그래서 그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허가를 못내고 빚지고 집만 져놓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무언가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면은 이게 꼭 법만 가지고 얘기 할 게 아니라 현지 가서 보고, 농지로서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집은 져 놨고 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음식점 허가를 낼려면은 음식점 허가, 똑같은 집 져 놓고서 좀 용도변경 어차피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살아가며 장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피해가 우리 도내 여러 군데 있어요. 농가피해가.
이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에 건의는 해 보셨어요? 민원 제기해야 전부다 도청으로 내려오고 군청으로 다 떨어지죠?
어차피 농지전용담당자께서 일어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266페이지 보세요. 농지전용관계 거기 나오네요, 266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농지전용 면적과 농지전용을 하면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면은 부담금을 부담하죠?
농지전용 부담금을. 그게 등급별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은 시가를 봐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담금가지고 다시 농지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우리 도의 부과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나온 거 있어요?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에 불법농지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고발하고 한 단속실적도 근거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회의 끝나면.
또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산림전용면적도 있죠? 전용한 후에 산림허가 후에 말이에요, 산림과는 이게 걱정이 되는데 산림전용허가 후에 감독은 해요? 다시 가서 전용한 면적을 어떻게 쓰는가 또 인근에 피해가 없는가 또 사태 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거 감독은 해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전용허가 후에 복구비 예치를 하죠?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실태를,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복구실태가 양호해요? 잘 복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지를 좀 보고싶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보셔서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복구비 가지고. 한·두개소는 복구가 미약해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보셔서. 채석장이나 돌 깨는 데나 이런 데는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큰 산을 깎아서 다른 거 큰 거 하는 데 있어요. 이건 복구가 전연 안 돼요. 자연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원상복구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원상복구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이 되지를 않고. 그저 페인트칠이나 슬쩍해 놓고 나무 심어놓으면은 1개월도 안 가서 벌겋게 가고 이렇다 이 얘기예요.
그게 농경지 피해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산림부서에서 이거 관리, 감독 잘해야 됩니다. 복구비 예치해 놨으면은 완전 복구 후에 복구비를 빼 주든지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본 데는 전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산림과장님 대충 기억은 하실텐데 잘못되고 잘된 거 우리 산림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이나 누가 봐도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문제가 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이 1998년에 158건, 이중에 고발건수가 35건, 원상복구명령이 121건, 성실경작지시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명령을 121건을 내렸는데 이것 혹시 현지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시장, 군수하는 것이라고 해서, 도청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시·군업무에. 감독하고 확인하고 보고가 안 들어오면은 독촉도 할 수 있는 거고 현지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도 자꾸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시·군에다 자꾸 떠넘기기를 해서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발이 35건인데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가능한이면 고발하지 말고, 고발해서 꼭 벌금 물리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 조그맣게 전용했을 적에 빨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또 혹시 조그맣게 집을 졌을 때, 그런 예가 있어요. 집을 져 놓고서 고발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가서 벌금 내면은 원상복구 집을 부셔라 하는 게 아니라 벌금만 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농촌 실정을 아니까 농가에서 실제 쓰는 것은 사전 계도를 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고발 좋아해야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
고발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고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계도를 하고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무언가 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내내 농가 지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다음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시간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 도에 수입육 판매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도 만약 내년도부터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전문판매점에서만 팔게 될 건가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통계수치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거기는 한우고기는 못파는 가요? 못 팔면은 업소현황이나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산지 돼지금이 올랐다고 해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올랐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이게 기이현상이다 수치로 봐서 이렇게 오를 리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 대책, 앞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대한 수급계획에 의한 대책 우리 도에 적정두수가 돼지가 몇 두가 있으면 적정두수이고 소가 몇 두가 있으면 적정두수이고 또 외지로 반출을 하고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려면 몇 두 정도면은 적정두수다 하는 나와있는 수치가 없습니까?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왕왕 매스컴이나 시중에 떠도는 소리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입고기가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무언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 우리 연구소장님한테 좀 몇 가지를 여쭤 봐야겠네요.
법정전염병 인수공통법정전염병 있죠? 가축에. 이거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는데 예산이 시·군예산 가지고 합니까, 도예산 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전에 '80년대 하던 겁니다. 법정전염병이나 이거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사전, 먼젓번에 브루셀라처럼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약품을 사는데 시장, 군수한테 사라고 하지말고 시·군에서 돈을 도로 전입을 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약으로 두수에 의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면은 좀 예산도 절약되고 방역도 좀 철두철미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장, 군수한테 맡겨놓으면은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봐서 나올테지만 가격도 들쑥날쑥해서 안 맞을테고 약품 산 가격도 다만 몇원씩이라도 갭이 생길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좀 우리가 절약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빨리 방역을 해서 대처한다는 이런 뜻도 있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장, 군수한테…, '80년대 했지 않습니까? 방역비를 도로 전입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봐서 두수대로 배정해 주면 되니까, 공수의는 다 있고 하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다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똑같은 방역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지만 우선 약품 구입을 해 준 단계까지만 갖추어줘라 이 얘기지, 누가 도에서 나가서 방역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 뜻은.
예를 들어서 국비 나오는 것은 도에서 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도로 예산영달이 돼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가축 두수에 의해서 쪼갤거 아닙니까. 예산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입찰봐서 약으로 배정하면 되고 시·군에 방역비 세워놓은 게 있으면은 두수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도로다가 전입시켜 가지고 도에서 입찰봐서 약품으로 나누어주라는데 그게 무슨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산규정이 있는 거고.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다면은 제 나름대로 한번 예산부서에 알아 볼 일이고 그래서 조그만치 일을 원활히 하고 방역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말씀하실 거 없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군에다 맡기지 말고 방역이야 시·군에서 하는 거고 주사는.
약품만 우리가 공동입찰을 봐서 사주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렵다라면은 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방역도 철저히 되고 약품으로 주니까 약 갖다 팔아먹을리 없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좀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면은 우리 축산에 대한 가축방역은 조금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건 연구자료로 우리 과장님 신경쓰지 마시고 원규정이 그렇고 법정규정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자료로 한번 생각하고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유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오르고 기계 사용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쟁력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약화됐는데 경쟁력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특이한 획기적인 것 타도와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직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보람되게 도민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책을 농업직공무원들이 조금 미온적인 거라 지적을 하나 해 드리는데 금년도에 1월달에 농림부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식부자금을 줄 수 없다 시설자금을 줄 수 없다라는 훈령으로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을 예를 든다면 자금은 내려왔는데 거기 준농림지역은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 업무를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식부시설은 다 해 놓고 식부 다 해 놨는데 인삼조합에 알아보셔. 7, 8월에도 자금 유통이 안돼. 이런 때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일부 합동해서 협의가 되어서 자금이 제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