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예,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박람회 정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박람회 정원이 당초에 별도정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별도정원입니까?
정원이 총괄로 잡힌 정원입니까? 그럼 별도정원이라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별도정원이 아니지요. 별도정원이라는 의미가 그럼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별도정원으로 해서 보건박람회 인원이 한 20명 그 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2004년도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타 시·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별도정원으로 해서 추진기획단을 해서 정원을 준 적이 없습니까? 지금 '90년도를 비교해서 별도정원을 안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 당시에는 전부 민선단체장이 아니었고 직선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민선 3기에 들어서 이제 민선 4기에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체전을 유치한 데에 특별히 또 별도정원을 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런 부분 같이 연결시켜서 2004년도까지 된다면 또 자연감소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은 인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용해서 우리 정원관리 하는 데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체전 유치한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민대상은 충청북도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상품도 시상금 300만원을 주고 순금 열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민대상조례에 의해서 도민대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2000년도의 도민대상 추천기관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추천대상자 가운데 청주시가 7명, 충주시가 3명, 청원군이 4명, 옥천군이 2명, 음성이 2명, 제천 1명, 증평출장소 1명으로 12개 시·군·출장소 가운데 한 명도 추천하지 않은 시·군이 다섯 군데씩이나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각 지역에서 지금 문화재 행사를 합니다.
문화재 행사할 때 보면 여기의 도민대상과 비슷한 상을 다 주고 있어요. 이 상을 그 사람들도 발굴해서 상을 주는데 거기 있는 상을 탄 사람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각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추천자가 이렇게 없다면 시·군에서 주는 문화재때 시상 주는 이런 부문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경쟁률이 지금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도 12명씩의 경쟁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민대상이 정말 최고의 영예인 이 상의 이미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냥 인터넷이나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서 전혀 시·군에 대해서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전화 독려 같은 것도 합니까? 또 그 다음에 부문별로 보면 9개 부문이 있는데요, 여기 추천내용을 봐도 4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 문화, 교육, 체육, 청소년, 농어민은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자가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많지도 않고 여기에 부문별로 또 신청자들도 많지도 않고 이것이 시상금 3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이고 시상금보다도 또 도민대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인데 이러한 상을 주는데 기관에서 추천도 안하고 부문별로 대상자가 없다는 건 이 도민대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문별로다가 대상자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술부문이라고 하게 되면 기관에서 추천해서, 만약에 청원군에서 추천을 했을 때 학술부문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눕니까?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학술부문에 신청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지역발전 부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학술부문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것이 아마 시·군에서도 부문별로 정확한 자료가 나갈 텐데 이런 걸 봐 가지고 부문별에 적합한 인물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지역발전부문에 갔으면 대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학술부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시·군에 부문별로 신청할 때 정확히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 추가로다가 봉사부문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상도 있고 많은데 학술, 문화,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청소년, 농어민, 산업이 있는데 봉사부문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부문을 한번 여기다 추가로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상한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예술부문에 이번에 도민대상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김동연씨를 추천하신 기관이나 추천하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이거 제가 어느 누구를 거명해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료요구도 했고. 예총회장님이 추천을 김동연씨를 했어요. 금번에 도민대상 탄 예술부문에.
예총회장 이 분이 이번에 심사위원이지요? 또 심사위원에다가 더군다나 심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도민대상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둬 가지고 심사부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천거된 사람을 전체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심사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사실 김동연씨 예술부문에 있는 분이 당연히 탈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추천한 추천인이 거기에 심사부장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분이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술분야에 추천되신 분들이 다 예술측에 있는 분이죠, 어느 단체에도. 단체에 있는데 심사기준을 엄격히 예비심사, 본심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본인이 심사부장으로 들어가서 그 상을 탔다면 그것 누가 상을 진짜 공정성이 있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 특혜라고 봐지죠. 이런 것 있을 때는 심사위원을 예총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충북예총으로만 되어 있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충북예총회장 임해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 그래 추천해 놓고 본인이 심사부장으로 있고 해서 상을 타면 이게 상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심사기준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계속 했더니 이것을 못 찾아내시더라고.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아마 한 5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자료를 왜 가져오라는지를 몰라.
이것 알았어요? 여기에 다섯 명의 경쟁자가 있는데 나머지 네 명이 이것 문제제기를 하면요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진짜 도민대상이라는 큰 영예스러운 상을 타는데, 이것 진짜 의미 있는 상이 되어야지.
여기에 추천인하고 또 심사부장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 어떤 업적이 있어 가지고 대상을 타더라도 이런 오해가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는 정말 도민대상 이번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 들지만 이러한 부분 하나라도 정말 분명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천인 또 심사위원 모든 것을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챙겨서 정말 상다운 상을 탈 수 있도록 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구조조정중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이후에 특별채용된 인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현재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지방운전원이고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인원이 기능직으로서 많은 인원이 특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후요. '99,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운전원은 현재 하는 일이 뭡니까? 전에 지방운전원이었었는데 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채용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이게 지방운전원으로서 기능직 10등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운전원들이 많이 자기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고 전부다 충원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에 역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 같은 것도 한 대는 아마 괴산군으로 가 있고 버스를 줄였는데, 그러고서 도지사 버스투어대화방 차 4,000만원인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때 민간위탁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나간 인원을 다 운전원 특별채용 하게 되면 이게 구조조정 의미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운전원에는 조직감축을 안 했나요? 인원감축을? 여기도 지금 학력을 보면 말이에요, 나는 이분들이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해 봤지만 충남대 체육교육과, 청주대 체육교육과,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전부 대졸이고 특기자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뭐 현 직책이 나와 있지를 않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운전원들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갔을 때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을 했다면 이 구조조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우리들이 많은 주문을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다 채용해 놓은 이런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도본청 산하 사업소도 본청 인원에 다 풀로 인원이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은, 그것 좀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보고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이렇게…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안치영 씨, 최익근 씨는 청원경찰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기능직하고는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럼 기능직 10등급에 표시를 안 하고… 청경은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원 채용하는데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용절차.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를 보면 공개를 하지 않은 건수가 지금 한 본청에 다섯 건인데 이것 건수 이외에는 없습니까? 또 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청구인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행정정보공개를 했는데 도본청에서는 비공개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청구인들이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또 소송을 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법규에 보면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유 법령근거에 뭐 법 7조제1항4호, 5호, 6호,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많아요.
비공개 사유 법령근거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철저히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고 금년도에 50명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사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가 41건으로 돼있는데 간담회시에 30건, 수시로 한 게 11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제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명예감사관이 돼야지 여기에서 또 간담회를 한다면 직원이 나가서 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예산지원 요망, 뭐를 설치해 달라 어떤 민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를 보시고 제대로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정말 좋은 어떤 제보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주고 내년도에 다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현재 제보나 이런 건수가 없는 사람들 또 아니면 명예감사관에 맞지 않는 건의를 하고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비선조직으로 활용을 하면 감사관실도 인원도 적은데 아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명예감사관을 잘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임명할 때는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