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인적사항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광범위한 것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아까 사기진작도 나왔습니다만 사기진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납득할만한 전보·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 구조조정으로 본의 아니게 동료직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악역을 담당하면서 말 못할 고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인사부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무원 전보발령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2,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야 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근무를 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마다 도지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인사가 되다 보니 지금 공무원들 저변에 많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감사자료 180페이지 보면 현부서에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보면 행정직 몇 명이 있는데 그 사유가 재정, 사회, 기획분야 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장기근무를 하다보니 그냥 전문요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직에 계속 5년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문요원이 되어 버린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뭐 총무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수정, 인사할 때에 참작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직이나 이러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직에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 관계 같은 데는 너무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부조리는 없겠지만 근무태만과 아울러서 부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인사·전보 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좀 참작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상황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원칙이 어떻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일관성 있게 기준을 두고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도지사나 총무과장 바뀌면 인사원칙이 또 바뀌어요.
심지어는 인사 때마다 바뀌는 것을 뭐 무슨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람의 인사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전보인사를 하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하급직에서 불만의 소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사방침이 사실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사입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인사운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론관계가 얼마 정도 집행부에 알려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줄을 잘 섰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사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의원들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정책에 문제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도지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또 공무원들의 불만도 불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까 뭐 인사방침이라고 했는데 전보인사 기준을 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서있어야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줄 서기나 잘하고 뭐하는 그런 견해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공직계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보인사 기준을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임기도 1년 한 4,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입니다, 이게.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협조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광역자치단체간 인적사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시·도, 시·군간에 교류인원이 지금 63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5월달 도정질문 할 때도, 지금 현재 본청에 각 시·군의 공직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각 시·군에? 본적지가 어디인가를 대충 알 수 있죠, 분포도.
각 시·군별. 본 도. 여기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출신지… 대충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꼭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요, 지금 본청의 분포도를 보면 어떤 시·군, 몇 개 시·군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의 공직자가 있는 분포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말이야, 본청에 가서 좀 공부 좀 해 가지고 오면 시·군에 뭔가 교류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본청으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런 문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본청에 가면은 찬밥신세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봐야 자기들이 힘을 못 펴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시·군의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은 공직자들인데. 그래서 뭔가 좀 배워오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와서 배워오려고, 배운다고 해봐야 많이 배워야 2, 3년인데 그 동안 뭔가 배워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가보라고 하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가봐야 찬밥 신세인데 가봐야 뭘 배우냐, 찬밥 신세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낫다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본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왕따라는 말이 많이 분포되어 가지고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공직사회 계통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누가 본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려고… 뭐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중앙에 가서도 그런 왕따를 당하면 누가 중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도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풍토조성이 우선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각 지방에 유능한 공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교류를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커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청에 와서 뭐를 직책을 맡아서 뭐를 배우고 가야 되느냐.
실지로 10년, 20년까지 도본청에 있을 것은 아니니까 많이 있어봐야 2, 3년인데 2, 3년동안이라도 뭘 배우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직책을 줘야 되는데 배울 수 없는 직책을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남이 안하는 직책, 남이 싫어하는 직책만 갖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배운 것이.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다시 자기 시·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람이 뭐에 전문적으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된 직책을 줘서 뭔가 공직계통에 배워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보직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시·군에 있는 유능한 공직자들이 본청으로 올라가려고 서로 머리다툼을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밑에 시·군에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만이 시·군간에 또 시·도간에 이런 교류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우선 환경이 조성이 안되니까 인사교류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환경조성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직장협의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립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러다보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팽배된 것 같아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이 직장협의회 규정을 주관하는 데가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전국에 2,400개 되는 기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0여 군데 밖에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이유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집행부에 견제역할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을 정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공직자 리더십이 있는 공직자를 만나서 지사님이 의견도 개진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쭉 여기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일례를 들어서 강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참 단체장에게 강력한 무슨 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6급 이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입 제 대상들이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되고 또 지휘감독 책임 있는 직책 있는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외된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분들이 직장협의회에서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권익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기관단체장들이 수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 수용 안 해 준다고 하면 마찰이 생기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책임자가 그냥 명목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배겨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기강이 문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되겠다 뭐 하다 보면 분명히 기관단체장과의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견지가 나오고. 또 지금 이게 관련법상으로 보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제약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름만 직장협의회 라고만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도 정해줘야 되지만 우선 여기에 가입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법규상 법률상으로도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단체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그러니까 단체장이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국민과… 이를테면 충청북도 도민과 도를 위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분명히 이 직장협의회 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와 삼위일체가 조화가 잘 맞아진다면 선진국…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피해가 안 가고 진보적인 관계로써의 사고의식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대한일보에 보니까 말이에요, 경북에 도지사하고 협의회가… 경북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협의회에 체력단련실도 설치해 주고 1인 PC 보급도 해주고 직원휴게실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또 뭐 공무원 제보접수도 하고 자정캠패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여기 해당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그 사람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또 고위공직자들과의 유대관계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쪽 6급 이하의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직접 대고 말을 못하는 것을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관단체장과 고위공직자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직장협의회는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관단체장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북도가 현재 지금 청주시하고 여기 보니까 청원군 두 개 밖에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청원군 같은 데는 "한 가족 사랑나누기 모금운동" 해서 두 번 해서 거기 동료직원, 무의탁노인 또 미화요원 이런 사람들 사회봉사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연금법 개악에 저지서명운동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관단체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말이야 한번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이렇게 한다면 이러이렇게 까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이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이 이왕이면 이것이 아무리 임의조항이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서 먼저 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뒤따라간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좋은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 해서 타 시·도들이 타 시·군들이 "아,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보자"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서 우리가 뒷북을 쳐 가지고 나중에 뒤따라간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 별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집 안에가 썩어 들어간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감독하는 사람과 거기와 또 의회의 모든 삼위일체가 조화되어서 빠른 시일에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복지 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66명인데 여기는 63명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입자가 38명, 전출자가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입과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본청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전출자, 전입자 공직자를 전입을 한다든가 전출을 내보낼 때에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으로 보내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영입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우선 시·군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출·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시·군단체장들이 서로 인사교류에 대한 서로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144페이지 '99 이후 인사방침과 미적용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2000년 1월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인사방침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해소를 위해서 사무관급 이상 41년생, 6급 이하는 44년생을 대기발령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계획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12월 하순에 가야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시네요?
만약에 이 상황속에서 명퇴신청을 안 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12월달에, 12월 하순에 기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자기는 뭐 합당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대책은 또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초과인원이… 대기발령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 초과인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급재원 같은 것의 확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면 뭐 구조조정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려가 되는 바 있는 것은 자기에… 일례를 들어서 다섯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중에 세 명이 잘려 나가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져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 구조조정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가서는 공직계통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인사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정부도 지금 사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감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규정과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면 도지사가 감독하는 도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모두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6개 단체를 전부 다 감사를 실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새천년에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것이 잘 사회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 정부의 금융감독원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 기강이 공직자 기강이 해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에서 사정하고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감사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6개 단체가 격년제로 하다보면 감사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비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두철미 하게 감사와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박재수 위원이 명예감사관제에 대한 질의를 했네요.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 오시기 전에 명예감사관제가 실시가 된 거지요? 마지막에 감사관님이 박재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명실공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항이 전부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한현태 위원이나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41건이 제보가 됐고 금년도에는 9건만 건의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99년도에는 명예감사관들이 4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 20일날 열 명을 더 위원을 확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1건이라는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늘린 겁니까? 그럼 지금 위촉이 각 시·군에 2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각 시·군 단체장이 이걸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을 명예감사관를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이실직고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명예감사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느냐 하는 걸 질의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는가요?
명예감사관의 자격요건. 이게 나쁘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헐뜯는 것을 감사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명예감사관제를, 시·군에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명예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놈이 가서 내가 뭘 하겠느냐는 식으로 가서 명예감사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학원연합회에 단속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을 실질적으로 학원 원장에다가 위임을 해주니까 같은 레벨에 있다보니까 실지 감독이 안돼요. 만약에 감독을 하다보면 너는 어떠냐고 대드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학부형을 교육장이 지명을 해서 "당신들이 좀 감사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 놓으면 이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사관님 이것을 참작하셔서 정말로 우리 감사관 팀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부분감사도 안 되고 정기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를 해서라도 조금 활용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명을, 명예감사관 지명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봐서 정말로 이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총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은 뭐 명예퇴직 한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안 주고서 가서 "내가 충청북도 명예감사관입니다" 하면 씨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감사권한을 명예감사관의 권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시·군에 네 명 내지 여섯 명이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분야별로 지목해서, 이것 그냥 줘버리면 분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분야별 명예감사관을 두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그분에게 좀 노인분들도 공직계통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이분들에게 뭐 편의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 만나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최하 못 해도 분기별 정도는 해서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자주 청취해서 빨리 시의적절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1년에 다 문제가 발생된 후에 민원이 터지고 뭐하고 나중에 연말에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식이나 하고 하는 그런 명예감사관 제도는 하면 안 되고 최하 못 해서 분기별로는 해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상황을 빨리… 이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한번 연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